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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함량 기준치 7배 초과 등…불법 목재펠릿 7808t 적발2017.01.0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이 산림청과 협업해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온 성과를 4일 발표했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된다. 관세청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펠릿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해 3월부터 산림청과 통관·품질 검사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고 전했다. 협업검사 결과,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76건중 불량·등급상이 등으로 25건 7808톤이 적발됐다. 그 중 불량 판정을 받은 11건 1421톤은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해 국내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품질이 낮은 3등급에서 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목재펠릿 14건 6387톤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목재펠릿 1등급은 가정용이고 2등급에서 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2등급에서 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펠릿은 폐목재류와 폐지류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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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량 세무관리 비법①]법인 명의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의 세무조정2017.01.03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와 렌트회사로부터 렌트한 경우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한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서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2016년 한해동안 필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4가지 핵심사항과 회사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일지(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6년 개정세법 내용 중 2016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설규정이 업무용승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손금)인정규정(‘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라 함)이 아닌가 판단된다. 필자가 2016년 한해동안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총무부서와 세무업무담당자, 비영리공익(NPO)법인의 회계담당자,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과 금융기관의 PB업무를 담당하는 FC,FP 등으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결산세무조정업무와 이연법인세 설정시의 소득처분(유보)사항 등에 관심있는 총무부서,회계세무부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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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김성우, 한국인 최초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 선임2017.01.0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탄소시장 관련 글로벌 최고 권위의 전문기관에 한국인 최초 이사회 멤버가 선임됐다.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3일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Association)의 한국인 최초 이사회 멤버로 김성우 삼정KPMG 기후변화·지속가능경영본부장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성우 본부장은 KPMG 기후변화·지속가능경영부문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을 총괄하고 있는 글로벌 전문가로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총 2년이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장 더크 포리스터는 지난해 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김성우 본부장을 “지난 23년간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탄소시장 및 기후투자 전문가”라 소개하며 “갈수록 커지는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과 세계은행 및 녹색기후 기금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김 본부장을 이사회 멤버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제배출권협회는 효율적인 글로벌 탄소시장의 조성과 운영을 위해 세계은행 및 UN 등과 협력해 탄소시장 설계 및 기업투자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다. 김성우 삼성KPMG 본부장은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저탄소 인프라투자가 최대 2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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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실무형 FTA 인재 양성 교육 실시2017.01.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장에 곧바로 투입가능한 실무형 FTA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관세청 주도로 실시될 예정이다. 관세청 소속 인천본부세관은 1월 2일부터 3주간 경인지역 6개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1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FTA 교실’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세관 FTA 실무자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FTA기본이론,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실무, FTA-PASS(원산지관리 업무시스템) 실습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또 교육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FTA 실무인력이 필요한 유망 중소수출입업체와 상시 취업연계도 추진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교육일정은 인천세무고‧매향여자정보고는 2일부터 6일까지, 영종국제물류고‧문학정보고‧경기국제통상고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삼일상업고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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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관 관세행정관, ‘2016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 선정2017.01.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에 안중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일 ‘2016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안중관 관세행정관을, 황일규, 김현주, 안귀정 행정관 3명은 ‘2016년 12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수상자 중 안 관세행정관은 심사국 조직개편, 직원역량강화 교육실시 등 심사기반 마련과 세수실적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세수관리‧재정수입을 뒷받침한 공로가 인정됐다. 조사 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된 황 행정관은 해외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5000억원대 물뽕 제조 원료물질 4.7톤을 밀수출한 업자를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고,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부당적용 업체 등을 적발해 126억원 세수를 확보한 김 행정관은 FTA 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뽑혔다. 심사 분야에서는 소주 주정에 사용되는 원재료 세율차이를 분석해 부정환급을 적발하고 수입자동차 하자보증비 비과세업체 심사로 63억원 세수확보에 기여한 안귀정 행정관으로 정해졌다. 한편 ‘으뜸이상’은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2016년 12월까지 100회가 지났으며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내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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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2차 1인 시위 이어가2017.0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고 있는 현행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2차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이날 회원들에게 릴레이 시위 동참을 위한 발송한 참여안내 서한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회장은 "당초 2월로 예상됐던 임시국회가 4당 원대대표의 합의로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조항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그동안성명서 발표와 국회 앞 1인 시위, 서명서 제출 등 고시회에서 진행해 온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있도록 2차 1인 시위를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1인 시위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까지 하루 3명씩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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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서울세관장 “공직자 본분·소임 다 해달라”2017.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2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을 갖고, 힘찬 새해 결의를 다졌다.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경제파수꾼으로서 국민사회 안전 및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입기업 지원에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침체된 무역환경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고, 불법·부정무역의 철저한 차단으로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는 서울세관 개청 1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공정한 세수확보, 적극적인 관세행정지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등 우리 세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세관장은 시무식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올 한해도 소통하고 화합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서울세관을 만들어 가자”며 고마움과 격려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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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공휴일궤…정성과 최선 다하는 세정될 것”2017.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새로운 50년을 위한 세정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사서오경 중 서경 여오편을 인용해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공이 허사가 된다(공휴일궤, 功虧一簣)는 말이 있다”며 “취임 초부터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겠다”고 전했다. 그는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금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이를 세정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여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 시켜 과학세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저를 포함한 관리자부터 9급 신규직원에 이르기까지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세정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며 “세정 전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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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임환수 국세청장2017.01.02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커다란 해처럼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청은새로운 50년의 초석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는“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자“자기 몫의 세금은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내야한다”는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실납세 의지와세정에 대한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실 납세하시는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청은 밖으로는세입징수기관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법과 원칙에 의한 세정운영으로세법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탈세·체납 근절, 송무역량 강화,준법(遵法)·청렴문화 확산 등 중단 없는 세정혁신 노력으로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만여 직원 모두의땀과 열정, 그리고 실천 덕분입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여건은올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하나하나 실천한다면, 그 어떤 도전 속에서도금년에도 주어진 임무를완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우리청의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와 방향에 대해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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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APTA 화물까지 연내적용”…실효성은?2017.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의 연내 정착 및 APTA 화물까지 적용을 강조했다. 다만, 경유지를 거쳤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세율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천 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이를 대(對)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 6개국 간 맺은 관세협정으로 협정국간 교역하는 지정물품에 대해선 관세혜택을 주는 제도로, 직접운송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화물이 경유지를 거쳤을 경우 원산지국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가 정착되면 굳이 증명서를 받을 필요도 없이 원산지 번호만 입력하는 것으로 증명이 끝나기 때문에 대중(對中)교역이 큰 국내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자료교환 제도가 경유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발(發) 수입 경우 국내 기업들은 홍콩을 경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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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천홍욱 관세청장2017.01.02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우리나라가 기나긴 수출 부진의 터널을 탈출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이를 대(對)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와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하여 신(新) 수출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즉시 처리되는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저(低)위험물품으로 확대 운영하고, 한국형 물류비용지수를 발표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세액 정산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입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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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세무사회장 "1만2000 회원 우렁찬 함성으로 새롭게 도약"2017.0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신년에는 1만2000여 세무사 회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운찬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1만2천 회원 모두가, 정유년 닭 띠 새해 우렁찬 함성과 함께 새롭게 도약합시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총명함의 상징인 ‘붉은 닭’ 띠의 해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6년은 대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계속된 경기침체와 한반도 지진공포, 대통령 탄핵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신년에는 1만2천여 세무사 회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만2천여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우리가 직면했던 많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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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29세 이하 창업자 세제지원…병역기간은 제외2017.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창업중소기업 범위가 병역기간을 제외한 29세 이하로 정해졌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 창업 당시 창업자가 15세 이상~29세 이하인 경우로 병역이행기한은 제외된다. 단, 이행기간의 연수가 6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산입된다. 법인의 경우 창업자는 최대주주 내지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이내 설립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75%,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창업중소기업 사업 도중 ▲중견‧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사실 발생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감면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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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유흥업종 외 전 업종에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2017.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용·투자·R&D 세제지원 범위를 기존 열거형에서 포괄형으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원업종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49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업종의 경우 1%p의 공제율도 가산받을 수 있다.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도 기존 5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늘어난다. 단,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조특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또는 호텔업 및 여관업이 해당한다. 단,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과 관광숙박업은 제외된다. 시행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고용‧투자‧연구개발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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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행정절차로 임대사업자 등록일 지나면 부과처분 취소 마땅2017.01.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동일한 청구법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행위가 이뤄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 과정에서 등록일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4년 3월19일 000를 취득한 후 2014년 4월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을 경과한 2014년 5월 26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감면요건에 위배된다하여 처분청은 취득세 000을 2016년 4월8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년 5월 1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기한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신청 행위가 이뤄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과정에서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