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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2017.01.01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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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성 관세사회장 신년사 발표 "관세사법 전면개정"2017.01.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치성 관세사회장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관세사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관세사 공동체를 살리는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통관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 다음은 안치성 관세사회장의 2017년 신년사 전문이다. 新 年 辭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은 우리에게 매우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신흥국 경제불안 등 세계경제 불황이 지속되었고, 조선‧해운업 위기와 내수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며 회원님들의 수익도 줄면서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회는 첫째, 우리회 4세대 통관프로그램을 별도의 예산지출 없이 무료로 개발하여 회원님들께 보급해드렸습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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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⑦] 국세청 인사개혁 뼈저린 선택이었다<下>2016.12.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 12월에 있은 국세청 1·2급 고위공무원 인사를 필두로 직급별 정기인사 시즌이 오픈됐다. 개청 50년 동안 국세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 평가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때로는 인사제도의 미완의 벽 탓에 굴곡이 심하게 점철됐고, 일부 수뇌부들의 부질없는 오만함 때문에 때로는 국세청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낙제점을 면치 못했던 적도 있었다. 외부 영입 국세청장들을 세무행정 문외한(門外 漢)으로 빗대 겉돌게 했고, 내부 발탁 청장들은 생리를 너무 잘 알다보니, 종·횡적 유착이 빚어낸 비리 부정의 연결고리에 연루돼 자승 자박, 질곡에 빠져 들고 만 숨겨진 뒤태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아 왔다. 세무조사권이라는 특권 덕에 과세권 행사를 입맛에 맞게 다뤄, 국고주의 입장만 앞세워 왔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과세관청이 그 얼마였는데, 아직도 납세자 앞에만 서면 그렇게 도도하기만 하단 말인가. 특정지역 편향인사 폐해 제거, 고위직 인사비리 및 부정부패 척결, 학연 지연 줄대기 등 청탁요소 격리로 그 허접스런 병폐를 근절하는 것만이 분명 청렴세정의 지름길이다. 어느 행정업무든 간에 매한가지이겠지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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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2016.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7년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고시하고,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계산 서비스 위치는 홈택스 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연 1회 이상 정기 고시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이와 관련 일부 지표가 조정됐다.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대비 1만원 오른 ㎡당 67만원으로 산정됐다.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구조지수는 전년대비 5% 오른 115%,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의 용도지수 역시 전년대비 5% 오른 115%로 조정됐다. 또한,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2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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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AEO공인인증기간 2개월 단축…중소 수출입기업 적극 지원2016.12.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17년 상반기부터는 승합차량 6대로 ‘YES FTA 이동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에 신속히 대응하며, AEO공인 소요시간도 2개월 단축된다. 관세청은 30일 내년부터 바뀌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사항들을 반영 정리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 FTA 활용 적극 지원 먼저 내년에는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현재 대형버스 1대로 운영하던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를 승합차 6대로 늘린 ‘YES FTA 기동대’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FTA 체약국간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수입통관 이후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도 허용해 사후 특혜관세를 쉽게 받을 수 있다. FTA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계란, 닭, 소, 돼지, 굴, 다시마 등 축산‧수산물도 포함시켜 우리 농어민들이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 AEO 공인기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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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부산’2016.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부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울산은 오름세가 정체로 돌아서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에 이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평균 고시가격은 2016년보다 오피스텔은 3.84%, 상업용 건물은 2.57% 각각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으로 오피스텔은 2016년 대비 6.53%, 상업용 건물은 5.7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오피스텔 3.38%, 상업용 건물 4.19% 늘어났다 서울은 오피스텔 4.70%, 상업용 건물 2.47%씩 증가했으며, 경기는 오피스텔 2.24%, 상업용 건물 2.12%, 인천은 오피스텔은 1.57%, 상업용 건물은 2.12%, 대전은 오피스텔 0.76%, 상업용 건물 2.27%씩 증가했다 대구는 오피스텔은 1.42%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상업용 건물은 4.14%로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울산은 최근 저조한 기세를 계속 이어갔다. 울산의 2017년 기준,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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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BIG4 회계법인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한다’ 논평 전문2016.12.2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29일 회계법인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청년회계사회는 “주요 대기업들의 잇따른 전경련 이탈이 시작된 이상 기업을 감시하는 회계법인들이 전경련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논평을 낸 취지를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이 전경련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며 “회계법인들이 기업과 유착됐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전경련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년회계사회에서 낸 논평 ‘BIG4 회계법인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한다’의 전문이다. <BIG4 회계법인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한다> -대기업도 탈퇴한 전경련, 회계법인들도 하루 속히 탈퇴해야 -회계부정 사건마다 기업과 유착되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탈퇴는 필요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기업과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의 반성이 중요하지만, 회계사들도 공공성을 회복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다는 국제기구들의 조사에 대해, 기업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며 폄하해왔다. 하지만 경제인들의 모임인 전경련이 불법적인 모금창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얼굴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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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세관 ‘가덕도호’ 2016년 하반기 우수 감시정 선정2016.12.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하반기 해상로에서의 밀수 적발 실적이 가장 뛰어난 감시정에 부산 세관 가덕도호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전국 항만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정 37척 중 ‘2016년 하반기 우수 감시정’에 부산 세관 소속 ‘가덕도호’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가덕도호’는 최고속력 35노트(시속 65㎞), 총톤수 38톤인 고속감시정으로 그동안 폐유를 가장해 불법수입하려는 정상유 약 210톤을 적발했고, 급유작업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중유 약 10톤을 밀수입하려는 현장도 찾아내 관련 유류품을 압류했다. 또 입항 선박에서 내리는 사람을 검색해 가방 속 은닉한 도검류 5개를 적발하는 등 관세국경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2016년 하반기 우수 감시정’으로 선정됐다. 우수 감시정 시상은 매년 상‧하반기 밀수, 사회안전에 해를 끼치는 물품 단속 등 업무수행 실적이 가장 뛰어난 감시정을 선정 포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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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따스한 이웃사랑’ 취약계층에 1억7천만원 지원금 전달2016.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책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등 226개 단체 및 개인에게 2차 취약계층 지원금 1억7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백운찬 회장과 한헌춘·김광철 부회장, 이성호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과 김현준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20여명은 2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인근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제2차 취약계층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지하식당에서 2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배식봉사를 진행했으며,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설거지 봉사와 청소 등에 나섰다. 백 회장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주변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인데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수건 및 주방용품 등을 추가전달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5일 2차분 취약계층 지원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단체 44곳,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개인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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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 85조원의 정책금융…신산업 육성 지원추진2016.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 경제정책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의욕고취를 위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대기업은 1%p 상향하여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를 유도한다. 설비투자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2017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늘린다.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총 85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11개 신산업 분야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현재 비수도권 복귀에만 한정하는 U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포함한다. 부분복귀 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친환경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한전이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2017년 500억원으로 증가하고, 태양광시설 자금 융자 등을 1.9조원까지 늘린다. 학교 옥상,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를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가로등·터널 등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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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 ‘경기보강’ 20조원, 재정·금융 등에 붓는다…2016.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경기위축과 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해 1분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2017 경제정책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원을 내년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한다.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한다. 1분기 조기집행 규모는 예산의 31%,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3.5조원, 예타 선정기간 단축, 선금지급한도를 현재에서 10% 상향한다. 자자체 역시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26%로 설정하고, 추경 확대를 독려한다. 공공기관 부문에선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산업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에 대해 7조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산·기은, 신·기보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179조원에서 187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조기집행률을 25%로 2% 상향 조정한다. 통화부문에선 완화기조 및 대내외변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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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은 부당특혜…즉시 삭제해야”2016.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이하 고시회)가 지난 28일 오후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고시회는 약 5천여 명의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들이 서명한 세무사법 개정촉구 서명서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 10명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다. 서명서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를 즉각 삭제 개정을 엄중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특혜”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시회는 그동안의 세무사법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와 현재 12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앞 제1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초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 2월까지 제2차 1인 릴레이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의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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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 내년 2.6% 저성장…1분기 20조원 투입해 반전모색2016.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경기·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민생과 구조개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성장시대와 가계부채 증가 등 변화하는 대외변수에 대해 기존의 성장주도형 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 경제정책전망’을 발표하고, 해당 과제로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를 제시했다. IMF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은 3.4%로 미국, 신흥국을 중심으로 개선폭이 완만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기존의 저성장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국내는 내수회복세 둔화와 수출저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이 2.6%로,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둔화로 3.8%로 관측됐다. 고용자 수는 2016년보다 저조한 26만명이나, 고용률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66.5%로 관측됐다. 물가상승률은 전기요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 연간 1.6%로 관측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20억 달러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2.9%, 수입은 7.2%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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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백간주 판결로 취득한 토지 상속취득세율 적용 타당2016.12.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토지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 2.3%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9.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6.10.4.일 쟁점 토지가 농지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2.3%)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같은 날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 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이 1975.2.15.일 000등이 쟁점토지의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청구인의 부친도 2013.10.13.일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토지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사망과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율 2.3% 및 세율특례를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자백간주(自白看做)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 사실 또는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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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하반기 통관분야 우수직원 선정2016.12.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2016년 하반기 전국세관 통관분야 우수직원 91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세부 분야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최우수 직원 10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통관업무의 역량을 높여불법 위해물품 수출입 차단하거나, 보세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세수증대 등 통관업무의 질적 향상을 이뤄낸 직원들을 선발해 시상했다. 이날통관업무 세부 분야별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관세행정관에게 시상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주요 세부 분야별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수입통관 분야 인천세관 인천항수입2과 두영훈 관세행정관은 철저한 수입물품 검사를 통해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입한 충전식 배터리를 적발하는 등 746건(98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물품을 적발했다. ▲물류개선 분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류재철 관세행정관은 항공으로 도착하는 특송화물의 보고 기한을 입항 익일 오전에서 18시로 연장하여 1억원 상당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항공물류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했다. ▲특송통관 분야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정혜란 관세행정관은 정보분석 및 사전모니터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