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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올해 세무조사 1만7천건 미만, 조사강도·내부통제 강화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올해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는 등 조세소송에서 패소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 권익 및 편익제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8일 세종2청사 본청건물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올 한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예산 232.0조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사후검증·세무조사의 품질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는 줄이고, 영세납세자에 대해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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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서울사이버대와 산학협력협약 체결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7일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와 서울사이버대학교 대강의실에서 회계·세무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시행하는 FAT(회계실무), TAT(세무실무) 자격시험을 세무회계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등 국내외 회계·세무시장에서 필요한 실무적합형 인재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직원,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하여 매학기 수업료 40% 감면 등의 다양한 장학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을 계기로 양 기관은 온라인교육 기반을 활용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임직원의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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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 양수 시 영업권 적정하게 평가해야2017.01.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법인세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상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측정함이 원칙이며 여기서 시가란, 그 자산의 합리적인 공정한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기업 일부인 사업부를 양수할 때 그 기업 또는 사업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데 회계학적으로 해당 금액을 영업권이라 한다. 해당 영업권은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이 아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각각의 자산이 결합됨으로써 사업(또는 영업)을 이루고 그 사업의 가치가 각 자산 가치의 합계보다 클 때 영업권이 발생하게 된다. 회계학적으로 영업권의 가치는 독립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양수 대가에서 그 사업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는데 반해, 세무상 영업권은 동종 · 유사 기업이 가지지 못한 그 기업(또는 사업부)만의 초과수익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상증법 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상증령 59조 2항, 상증칙 16조2항).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x 50% - 자기자본 x 10%] / (1+10%)n , n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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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수출입 기업 대상 전자통관 심사 확대 적용2017.01.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유년 새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한 ‘제1차 전국 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가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의 통관, 물류 분야 국‧과장 20여명이 참석해 신속한 수출입 통관지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올해 통관 행정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전자통관 심사가 확대된다. 전자통관 심사는 전산시스템상 자동 확인‧수리로 통관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동일 품목 반복거래시 통관심사가 생략되는 반복거래 전자통관심사제도 본격 시행하며, 전자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도 늘어날 전망이다. 위‧변조 방지기능이 있는 전자수출입필증 교부 방식이 도입된다. 또 물품소재지와 관계없이 본사‧사업장 소재지 지역세관에 수출입신고가 가능한 전담 세관 신고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수출신고 정정시 자율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들도 실시될 예정이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도난 중고차 등과 같은 밀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선적 직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토록 해 불법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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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성家 증여세 소송…870억원 산정오류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 차명주식에 관한 증여세·양도세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세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조 전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89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효성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전 회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이 조 전 회장에 통지한 586건의 과세처분 중 5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 보유 증거만으로 정확한 세액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641억원을 취소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의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며, 48개 세무서에 대해 586건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양도소득세 223억원과 종합소득세 4억원도 취소했다. 법원이 취소한 세액은 총 868억원에 달한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이 조 전 회장의 형사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양도세와 법인세 등 1358억원을 내지 않고, 회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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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에게도 도움자료 제공…신고 2월 10일까지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발표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대상은 약 73만명으로 신고대상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다. 단,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인원은 신고에서 제외된다. 신고 시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면세사업자에 대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더불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등의 매출액 자료와 주택 신축판매 자료도 추가제공했다. 신고 도움자료는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를 제공되며,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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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서문시장 화재복구 지원금 1천만원 전달2017.01.17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 13일 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복구지원금 1000만원을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회장은 “이번 성금이 화재 피해로 곤란에 처한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예전의 활기찼던 서문시장으로 복구돼 영업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전달에 이어 백 회장은 서문시장의 679점포가 전소한 시장 4지구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화재피해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인들을 만나 위로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서문시장 위로 방문에는 백 회장을 비롯해 이수희 이사, 권일환 사회공헌위원장, 이재만 대구지방회 연수이사 등이 함께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해 취약계층 관련 단체 96곳,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개인 323명 등 총 419곳에 3억1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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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화마가 할퀸 서문시장 ‘적극 세정지원’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을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과 북대구세무서(서장 배철환) 직원 80여명은 지난 16일 서문시장을 직접 찾고, 현장상담 및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윤상수 청장과 배철환 서장은 큰장네거리 농협빌딩에 위치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찾아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현장을 둘러본 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상담 후 윤 청장과 북대구서 직원들은 설맞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했다.지난해 연말 대구청은 북대구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화재 피해 상인들 지원을 위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 했다. 또한 화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비대위 사무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상담실을 열고,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기초자료를 소실한 경우 신고방법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윤 청장은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며 “미약하지만 이번 행사가 피해 상인들이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 서문시장 4지구 화재발생 이후 징수유예 164건, 9억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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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절세방법…공제까지 한 번에 하려면?2017.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부터 예상세액, 절세가이드, 공제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제출, 예상세액 간편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과거 공제 누락분에 대한 간편 경정청구 등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근로자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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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기념 공연 중인 가수 최주희씨2017.01.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회원인 김종두 세무사의 배우자인 가수 최주희씨가 기념 공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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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떡 커팅식을 하는 백운찬 회장2017.01.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 고문위원들과 정유년 새해를 기념해 떡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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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기념촬영 중인 임환수 국세청장과 정관계 인사들2017.01.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정관계 인사들이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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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세무사회 Y감사, 폭언·폭행으로 고소 당해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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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2017.01.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내려졌다. 처분청은 2016.9.10.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9.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8.1.12.일 쟁점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후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과의 사용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사용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의 처분청은 1998년1월12일 쟁점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조성하는 것을 완료하였고 공원관리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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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사무처 여성팀장,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유영조 감사 고소2017.0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업무지원팀장인 조지영 팀장이세무사회 유영조 감사를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엄정히 처벌해 달라며 12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팀장은 "지난 11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2시간 앞두고 열린 상임이사회 후, 유 감사가 업무 이메일을 받지 못한데 흥분해심한 욕설 등 폭언과 함께 대형 스테이플러를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위협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심한 공포감과 견디기 힘든 모멸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이번 사건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안하고 정신적 고통이 무척 크다"며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직원들을 독려해 나가며 계속 근무해 나갈 수 있을지 자신 없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고소장에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의 진술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한편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120여명의 전체 직원의 뜻을 모아 유영조 감사의 문서를 통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