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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계란 등 8개 품목 신속통관2017.01.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가격불안이 우려되는 성수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 특별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11일 차질없는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류독감(AI)으로 수급에 비상이 걸린 계란 등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8개 품목은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검역 및 식품검사 여부만 확인한 후 우선 통관된다. 또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 중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할 방침이다. 설 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요청을 할 경우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설 명절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담에 처한 중소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11일부터 26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전자서류(P/L) 환급 신청건은 당일지급을 우선시 하며, 당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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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2만점 적발2017.01.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전국 주요 공항·항만 등에서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검색결과 총 200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10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년 간 적발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245점, 기타 2만2744점 등 총 2044건 2만5245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적발 건수 6%, 수량 260%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적발실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서바이벌 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 해외여행객·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해외에서의 모의총포 반입 적발 사례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적발된 총기류 대부분은 외국서 쉽게 구매 가능한 공기총이며, 국제우편·여행자휴대품을 통해 불법 반입되고 있었다. 눈에 띌만한 것은 총기류 불법 반입 외에도 총기에 부착하는 조준경(2015년 대비 91%↑)과 일명 BB탄 총인 모의총포(2015년 대비 13%↑) 불법 반입이 지난 2015년에 비해 증가한 점이다. 이처럼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이 늘자 관세청은 해외직구사이트‧해외여행객들에게 반입제한 대상 물품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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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 3년간 5배 증가2017.01.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세관에 등록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신규 등록 건수가 2014년 대비 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는 39건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인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한‧중 세관협력, 관세청‧특허청‧(사)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의(TIPA)‧수출기업 등 민관 공동으로 한국 상품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참여한 ‘K-BRAND 협의체’ 운영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 짝퉁시장 거점인 중국에서의 지재권 사전등록은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제품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등록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 대다수 국가들도 운용 중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신고해 짝퉁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 차단을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등록하면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한다. 관세청 등록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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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세청 우수공무원” 김용균 국장 등 28명 정부포상2017.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균 본청 개인납세국장 등 28명의 국세공무원이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여자는 홍조근정훈장 2명과 근정포장 3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리표창 12명 등 총 28명이다. 홍조근정훈장의 영예는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오호선 역외탈세담당관이 안았다. 근정포장은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이병우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 3팀장, 함민규 국세청 조사2과 1계장에게 돌아갔다. 대통령 표창 수여자로 ▲공창석 대구청 감사관 ▲권태은 부천서 법인납세과장 ▲김성철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2계장 ▲김용진 국세청 심사1담당관1계장 ▲손해수 부산청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천안서 조사과장 ▲유영 국세청 공보1계장 ▲이경진 서울청 송무2과장 ▲전정일 국세청 법무1계장 ▲정순재 영등포서 개인납세3과장 ▲최영호 국세청 정보화기획계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백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권영대 서울청 국제조사2과1계장 ▲김남선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계장 ▲김동수 국세청 조사분석1계장 ▲김진영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서미리 서울청 첨단탈세3계장 ▲손영삼 부산청 조사2국3과장 ▲이상락 대구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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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정유년은 회계투명성 제고의 원년”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올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원년으로서의 한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0일 오후 5시 JW메리어트호텔 서울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년 공인회계사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이 작성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해 생산된 회계정보는 경제의 주춧돌”이라며 “정유년을 법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원년으로 삼아 2만 회원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회계정보가 잘못되면, 거시경제통계를 왜곡시켜 국가경제정책이 잘못되고, 자원배분을 교란시켜 좀비기업에게 돈이 흘러가게 되면서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 갉아 먹게 된다”며 “우리나라 경제는 올바른 회계정보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법제도 개선, 과거 잘못된 관행의 단절, 회계에 대한 낮은 사회일반의 인식에 대해 크게 반성할 일이라고 지목하면서 “진솔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하고, 그리하여 국가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인회계사상을 정립해 나가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닭의 해다. 닭이 새벽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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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2%·대기업 1%’…고용창출투자 추가공제 상향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년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년간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일 발표한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고용·투자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에 따라 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에 고용이 증가한 만큼 고용비례 추가공제를 해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2%p, 대기업은 3~5%에서 4~6%로 1%p 올렸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로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행은 2019년 12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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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부가세 각각 7·7·7兆 증가…24조원 더 걷혔다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까지 세금이 전년동기보다 24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진도율도 3.5%p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6년 11월간 누계 국세수입은 230.5조원, 전년동기대비 24.3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99.0%로 진도율도 3.5%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주요 3세목을 중심으로 고르게 세수가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7.7조원 증가한 60.5조원, 소득세는 7.3조원 늘어난 63.8조원(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제외), 법인세는 7.3조원 증가한 51.0조원에 달했다. 교통세와 기타 세목에서 각각 1.3조원, 1.1조원씩 증가한 가운데 관세는 전년동기대비 0.2조원 줄었다. 2016년 11월 당월 기준 국세수입은 14.8조원으로 소득세는 8.4조원, 법인세는 1.4조원에 달했다. 11월 누계 기준 세외수입은 20.7조원으로 세수 규모 자체는 전년동기대비 0.3조원 줄었지만, 진도율은 2.1%p 올랐다. 이중 일반회계는 재산수입 증가분 0.7조원을 합쳐 전년동기대비 총 0.9조원이 늘어난 8.4조원을 기록했으며, 진도율은 14.2%p 올랐다. 특별회계는 전년동기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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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성황리에 열려2017.01.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가 10일 오전 11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임원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상배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김진표, 박광온, 김두관, 서영교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이종구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건춘, 김정부,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고문과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 조세일보 황춘석 대표, 조세신문 송수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운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16년은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계속된 경기침체와 한반도 지진공포, 대통령 탄핵 등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는 1만2000여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당면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왔다"고 회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흔들렸던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완결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유지시키고, 신규개업 5년 이하이면서 수입금액 1억원 미만인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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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조조정’ 인한 경영난, 부가세 납부유예 25일까지 신청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201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한다. 국세청은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피해 입은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하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난의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펼친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이상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31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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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확정신고’ 25일까지 납부해야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655만명으로 드러났다. 납부 대상자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 63개 항목을 57만명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동기대비 21만명 늘어난 655만명으로 일반과세자 384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 법인과세자 81만명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겐 법령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자료 등 실수하기 쉬운 사항,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 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임 세무대리인도 예정 고지세액 등 대리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주요 18개 신고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도 추가 제공했다. 간이사업자에 대해선 모바일 전자납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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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46억원 상당 위조명품가방 밀수입 일당 적발2017.01.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에서 146억원 규모의 위조명품가방을 밀수입한 유통업자가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물품 주문 뒤 조선족을 통해 위조명품가방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한 문모씨 외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국내 카카오스토리나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를 이용해 총 6066점의 위조품을 판매했으며, 진품일 경우 시가 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모씨 등은 최근 유료로 짝퉁물품 거래 전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밀수입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입 위조품을 판매대금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 가족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불구속된 피의자 중 1명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짝퉁물품을 유통하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추후에도 위조품 사이버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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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쟁점 세무판례 분석의 장 마련2017.01.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쟁점 세무판례를 분석하고 최근 판례들의 동향을 전망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9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 주관으로 ‘2016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무자들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며 “새해에는 더 투명한 회계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참석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쟁점이 되는 대법원 세무판례에 대해 강성규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전무가 분석 발표했다. 강 판사는 ‘매출에누리의 범위와 마일리지’를 주제로 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 발표했다.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서 상품권,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과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 지 등 관련 쟁점사항을 설명했다. 지방세법 쟁점 판결(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에 대해서는 박 전무가 설명을 시작했다. 해당 판례는 주주명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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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800명 인사 대이동 개시2017.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3일 6급 이하 직원 8812명에 대해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보기준은 현 보직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20%는 현 관서 3년 이상 근무자로 편성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본·지방청 전입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 본청은 1년 이상인 경우 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인사배치를 마무리하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내 역점사항을 중심으로 올 한해 세정업무를 본격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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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토론 발표에서 사회자로 나선 오윤택 공인회계사2017.0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윤택 회계법인 바른 부회장겸 공인회계사가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 토론 발표 사회 진행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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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한’ 베일 벗은 차기 국세청장 잠룡들2017.01.09
12·16 인사(12월 16일자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로 제22대 국세청장을 둘러싼 차기 잠룡들이 무대 위로 부상했다. 올해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에서 심(달훈), 서(진욱), 한(승희) 3인이 제22대 국세청장의 주자로 올라선 것은 아주 놀랄 일은 아니다. 지방청장 이상 직위를 1년을 초과해 맡을 수 없다는 불문율은 이미 2015년말 인사에서 김봉래 차장과 김재웅 전 서울청장이 깨뜨렸다. 31~34회까지 국세청의 빈약한 행시자원을 감안한다면, 2년 연임은 더 이상 희귀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보다 큰 관전 포인트는 후사(後事)다. 제22대 국세청장은 복잡한 정국 속에서도 붉은 닭의 해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환수 국세청장처럼 왕도를 걸어온 엘리트 한승희 서울청장이 올라갈지 덕장으로 하위직의 지지를 받는 심달훈 중부청장이 올라갈지 아직 가늠키 어렵다. 다방면에서 능력을 입증한 서진욱 부산청장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엘리트 한승희·지덕체 심달훈·팔방미인 서진욱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1조, 즉 세 무조사 선정권과 전속고발권은 기획재정부의 하위 집행부 서인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두 기둥이다. 전자는 국세청의 고유업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