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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촉구' 1인 시위 참여2017.01.13
(조세금융신문=관리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세무사고시회(이하 “부산고시회”)에서 1인 시위 대열에 참여했다. 부산고시회 황인재 회장과 박성일 총무부회장은 12일 부산에서 상경해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이 날 시위현장을 지나던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의 폐지'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시위 중이던 황인재 회장과 세무사법 개정촉구 피켓을 함께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부산고시회장과 부회장의 1인 시위에 이어 다음 날인 13일에는 부산고시회의 회장을 역임한 김홍규 세무사와 김암우 세무사, 박승태 세무사가 상경해 1인 시위를 이어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세무사법 개정촉구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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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한승희 서울국세청장과 세정협력 논의2017.01.13
(조세금융신문=관리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12일 오전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과세무사업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유년 신년 인사 차 방문한 이날 환담에서 임채룡 회장은 “오랜 세월 국세행정 발전과 세수확보를 위해 협력해 왔는데, 올해 정유년에도 원활하게 세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6개 지역세무사회와 5300여 회원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그동안 서울국세청장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며, "서울세무사회를 내방해 좋은 덕담으로 우리 회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서울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신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세행정이 발전하게 된 것은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세정 협조가 있었고 핵심적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 청장은 또 “세무사들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이다”면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서울지방세무사회에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 또“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서울세무사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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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청년세무사 고충 해소 위한 첫 발 내딛다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2일 열린 청년세무사위원회 첫 회의에서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범식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청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의 사회 구조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면서 "개업부터 사무소 관리, 거래처 확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지를 논의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갖게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므로 나도 잘 살아야 하겠지만 옆에 있는 다른 동료 회원도 다 같이 잘 사는 세무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청년세무사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워 다 같이 수입금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회원 희망교육'을 오는 2월 2일에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여러분이 지금의 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면서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청년세무사들의 사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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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삼일인포마인, 상호 업무협력 증진 위한 MOU 체결2017.01.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삼일인포마인이 회계‧세무 관련 도서 발간, 홍보,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12일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와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대표는 오전 11시 삼일인포마인 본사인 용산빌딩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조세금융신문 홈페이지 내 서적몰에서 삼일인포마인이 제작한 세무‧회계 관련 전문 도서를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삼일인포마인은 조세금융신문 홈페이지 내 서적몰에 세무‧회계 전문도서를 제공해 언론매체인 조세금융신문 방문객 및 회원들에게 필요한도서를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이외에도 향후 회계‧세무 관련 도서발간, 홍보, 교육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삼일인포마인은 세무‧회계 관련 전문도서 분야 1위 업체로 단행본, 주간지,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은 조세, 금융 뿐만이 아닌 경제, 산업, 정치,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네이버 등 대형포털매체와도 연계한 명실상부한 전문지식 언론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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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고삐만 조인 회계투명성 강화 ‘핵심 빠졌다’2017.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형 분식회계에 종합처방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분식 우려가 큰 기업에 대해선 감사인 선택권한을 일부 제한하되,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감사인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에서 “감사인 선임에서 감독·제재까지 외부감사 전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사한 안은 감사인 지정 대상을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등 명백한 경제범죄가 발생한 기업으로 확대하되 선택권을 비슷한 규모의 회계업체들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분제한을 하는 안이다. 부실감사 해소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 자율준수에 맡기는 한편, 상장사에 대해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상장사 감사를 금지하는 한편, 기업은 내부적으로 회계감사가 잘 됐는지 증빙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 상장사에 대해선 약 25년 주기로 실시하는 금감원 전수 감리를 10년 주기로 줄이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현행 5~7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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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터지는 회계부정, 갑을관계 외부감사가 주 원인2017.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뉴엘,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같이 수십조원대 초대형 경제 인재(人災)를 예방하려면, 회계시장의 단가후려치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회계감사를 사적계약의 영역으로만 내몰면, 언제든지 분식회계란 대형 사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11일 기자회계세미나에서 “외부감사는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국내의 경우는 정반대”라며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일수록 저품질의 회계감사를 택했다”고 밝혔다. 대리인 비용이란 주주를 대리하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가치를 깎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 내지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자신의 보수를 위해 단기처방으로 장기 성장성을 꺾거나, 회계를 조작해 저조한 실적을 우수한 실적으로 꾸미면 대리인 비용이 늘어난다. 때문에 학계에선 재무건전성이 낮을 경우 대리인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제도 등을 시행, 공인회계사들에게 회계감사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초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회계감사의무를 부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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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부가세 신고 간담회 개최2017.01.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1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간담회를 가졌다.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며, 각 세무서 신고창구의 하드웨어적 요소들을 대폭 보강하는 등 신고 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인들도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신고서를 조기에 제출하고 다운로드를 일찍 받는 등 협조해 달라"고당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이제까지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도 성실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의 신고 방향 등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범식 회장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우리나라 경제가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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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회피 입증 못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과세 타당2017.01.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일에 이뤄진 1회성 거래이며 그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아들 아무개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사무소의 주식 2,500주(쟁점주식)를 2010.1.4. 청구인에게 000원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000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000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000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6.20.일 청구인에게 2010.1.4.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7.1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000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의 청구인과 000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신고내역 세금납부 및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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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쌍욕’ 퍼부은 세무사회 임원…이유는 ‘메일 한통’2017.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 주요 임원이 문건전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사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 직원들은 암암리 존재하는 사내 부조리가 드러났다며, 공식사과 및 제반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무사회 Y감사는 회무 관련 문건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Y감사는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팀장은 지난 6일 ‘운영위원회 규정과 비법정 단체의 설립신고 및 관리규정 제정(안)’을 세무사회 Y감사의 이메일로 송부했다. 회무 관련 문서는 세무사회 회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Y감사는 해당 안건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 자신이 오래 전 사용하지 않아 정지된 이메일 계정을 시스템에 등록시켜뒀기 때문이다. 회에선 그간 수차례 Y감사에게 이메일 계정을 바꿀 것을 요청했지만, Y감사는 회무 문건을 전달하는 실무자에게만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알려 줬다. 해당 실무자가 업무과다로 송부하지 못하자, A팀장이 대신 시스템 내 이메일 계정에 등록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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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유해화학물질로 취급, 수입시 제재 강화2017.01.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에 발생한 니코틴 원액 살인사건과 최근 발생한 니코틴 원액 자살사건 등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니코틴 원액 수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니코틴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 구매할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도 무분별하게 수입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관세청이 니코틴 수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FedEx, DHL 등 대형 국제특송업체들은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해 국민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관세청과 환경부는 협의를 통해 합성니코틴을 신규 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과 유해성 심사‧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을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해 올해 9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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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아동구호기관에 기부금‧수제 털모자 전달2017.01.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1일 관세청 소속 서울본부세관은 아동구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방문해 손수 만든 털모자 80여개 및 기부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이며 최근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을 주관했다. 이 캠페인은 저개발국 신생아들의 체온조절과 보온을 위해 직접 뜬 털모자를 전달해주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신생아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할 ‘신생아 모자뜨기 동호회’를 조직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동시에 동호회 활동 후 캠페인 홍보를 위해 직접 뜨개질한 모자를 전시하면서 기부금 모집을 진행했다. 서울본부세관 측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길 바라며 모자를 떳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세울본부세관이 기증한 모자와 기부금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오는 4월 경 우간다, 타지키스탄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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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혼인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2017.01.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 1%p) 인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현행 4에서 6% 구간이 6에서 8%로 2%p 상향 조정되며,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 구간이 4에서 6%로 1%p 상향 조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된다. 직전 과세연도 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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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잡음 없을까?” 매년 ‘골치’인 모범납세자 탈세문제2017.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 관련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은 완료됐지만, 주무부처에 보내기 전 외부의견을 듣고 공적심의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모범납세자의 탈세 관련 물의를 의식해 사후검증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다시 규정을 바꾸어 수위를 낮춘 바 있다. 국세청이 오는 3월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대비해 모범납세자 등 국세청장 표창 이상 포상후보자 667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모범납세자는 3년간 성실도 분석에서 우수판정을 받은 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이상거래가 없을 것, 고용부, 산업부 등에서 주관하는 정부포상 등 다수의 요인을 따져 성실 납세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포상이다. 순환조사와 특별조사를 제외하고,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상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납세담보를 5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범납세자 제도는 부실 관리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2015년 모범납세로 기획재정부 장관표창을 받았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부정환급을 이용한 탈세로 수사대상이 됐으며, 비슷한 사례로 모범납세자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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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올해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 발표2017.01.11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일 올해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법률 제 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 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세무사자격증 사본 1부와 교육신청서다. 1차 교육(주중)의 접수 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고 일정은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다. 2차 교육(주중)의 접수 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고 일정은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3차 교육(주중)의 접수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고 일정은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4차 교육(주말)의 접수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고 일정은 11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교육신청 인원이 30인 미만일 경우 교육은 차기차수로 이월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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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올해 자격시험 일정 발표2017.01.11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2017년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 및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자격시험을 실시 일자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전산세무·전산회계 1, 2급 자격시험은 2월 18일, 4월 9일, 6월 3일, 8월 19일, 10월 15일, 12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세무회계 1, 2, 3급 자격시험은 4월 9일, 6월 3일, 10월 15일, 1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또 기업회계 1, 2, 3급 자격시험은 4월 9일, 6월 3일, 10월 15일, 12월 2일에 치러진다. 원서는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의 접수 마감시간은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원서접수기간과 합격자 발표일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