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포탈 처분 수위 대폭 높인다2017.01.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 인원 및 탈세소득이 점점 증가하는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 포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
-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2대 신임 학회장에 구재이 세무사2017.01.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2대 학회장에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포럼 측에 의하면 오는 2월 4일 열리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7차 정기총회에서 구재이 차기 학회장의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에 창립된 한국조세연구포럼은 다른 학회와는 달리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참여해 조세분야의 이론적 소양과 실무경험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해 온 단체이다. 또 그동안 조세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월 4일 열리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7차 정기총회는 건국대학교 경영관 202호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제11대 학회장은 건국대학교 회계학과 심충진 교수이다.
-
관세청, 작년 한약재, 굴비 등 불량식품 총 5000톤, 70억원 적발2017.01.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먹거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결과 약 6000억원 규모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한해 설, 추석, 여름휴가철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해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700개 업체, 5777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 중 어패류(178건)가 가장 많았고, 석재(142건), 완구‧운동용구(54건), 목재합판(51건), 철강제품(4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 과정에서 특히 불량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 70여억원을 적발했다. 단속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이 5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러시아(71건), 베트남(32건), 일본(31건), 미국(2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은 작년 8월 중국산 조기 20톤을 허위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굴비유통업체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신
-
차두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2일 취임식 가져2017.01.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차두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7월 31일 서울본부세관장을 끝으로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던 차두삼 원장은 5개월 간의 휴식 끝에 새로운도전을 시작했다. 차 원장은 취임사에서"지난 50여 년간 관세행정을 지원하는 최일선에서 수출입화물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또한 관세무역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으로, 관세청 유관단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어온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 개발원은 최근 몇 년간 밖으로는 나라 경제의 어려움과 안으로는 ‘통계부문 분리’ 등 몇 가지 요인으로 경영 손실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물류·연구·지식·AEO 등 각 사업 부문별 업무추진계획을 차근차근 점검하고, 조직 살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개발원의 경영수지를 단단하게 다지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차 원장은 또 "지난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한공항특송사무소가 화물관리, 인력운영, 경영수지 등 모든 면에서 빠른 시일 안에 더욱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국세청, 신임 부이사관 ‘4인 4색’, 탕평책 돋보였다2017.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국장급으로 가는 첫 관문인 부이사관 승진자가 대거 발표됐다. 자리와 무관하게 자신의 임무에 성실히 임한 사람을 발탁됐다는 평가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오는 9일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이동태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윤영석 국세청 법인세과장, 이기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을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발령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는 국세청의 지속적인 조직개편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활동 강화, 사전 성실신고 안내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준법세정 부문에서의 엄정한 심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관리자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을 나란히 각각 2명씩 발탁해 임용구분, 직책,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자격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탕평책이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다.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은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 조사부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2014년 12월 본청 창조정책담당관에 부임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지방청 등의 조직운용 및 기획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동태 국세청…
-
[예규·판례]주택의 부속토지 독립적 거주공간 아냐…경정청구 거부 부당2017.01.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한 1주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8.17.일 쟁점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같은 날 경정청구 사안을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9.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불복청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한 쟁점 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
-
FTA-PASS 시스템 개선, 내수기업도 쉽게 원산지관리 가능2017.01.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이 대폭 개선돼 앞으로는 내수기업들도 FTA 원산지관리의 전 단계를 시스템 내에서 수행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관세청은 내수기업들이 ‘FTA-PASS’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기능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 ▲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 관리 기능 등이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은 FTA-PASS에서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로 쉽게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신청인이 원할 시 제품을 공급받는 기업에게 제품 원산지확인서가 세관장 사전확인 받은 사실을 통보해주는 기능도 포함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에서는 기업이 FTA-PASS 시스템 내에서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연장‧변경 신청 및 자유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산지 검증대비 자료관리 기능’은 사후검증으로 인한 관세추징 등 기업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산지검증 문서를 보관해주며, FTA-PASS 내 데이터를 이용해 원산지검증 질의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
관세청, 2017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총 4443개 확정고시2017.01.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이 제조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금액 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이 4443개로 확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관세청은 5일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작년 대비 212개가 확대된 총 4443개 품목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확대 지정된 212개 품목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금속제 사무실용 가구 등이며, 낚시대, 메이크업 제품, 액정모니터 등 193개 품목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 작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했다. 간이정액환급률은 소요량을 기초로 한 개별환급실적을 고려해 산정된다. 하지만 올해에는 개별환급실적이 없어도 종전 고시품목은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은 30% 범위에서 축소했다. 또 FTA 체결 국가가 늘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해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감소폭도 최소화 시켰다. 한편 관세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고비용인 개별환급에 비해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신규 편입 품목들의 환급률은 1만원당 30원으로 적용하며, 향후 환급실적 고려해 조정할…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어떻게? 국세청 ‘이지가이드 등’ 제공2017.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과 관계없이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5일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 측에 1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근로자는 4월 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받게 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대부분 동일하게 공제 적용을 받으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및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비과세소득 포함, 5년간 연간급여에 대해 17%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이건 알고 하자 ‘FAQ’2017.01.05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상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
[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과 물납 (Ⅰ)2017.01.04
자진납부와 분할납부 (1) 자진납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만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농업협동조합·체신관서에 납부한다.) 이때 상속세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할증세액, 증여세산출세액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세액이 포함된다. ①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의 경우 :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의 경우 : 박물관 자료 등의 징수유예새액 ②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 상속세의 경우 : 증여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 증여세의 경우 : 납부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④ 물납을 신청한 금액(2016.1.1이후 신청분부터 증여세는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 (2) 분할납부 (가) 자진납부할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
국세청 “허리급 보강해라” 중간인재풀에 지방청·공채출신 발탁2017.0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전보를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보 인원은 세무직 546명, 기술직 17명 등 총 563명으로 전체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원의 44%에 달하며, 본·지방청 등엔 211명, 세무서엔 352명이 배치된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세무대 자원의 지속적 고갈에 대비해 지방 및 7·9급 공채출신을 적극 발탁했다는 것으로 이번 인사에서 본청 국·실별 전출 인원의 40% 이상을 대전 이하 지방청에서 선발했다. 대전 이하 지방청 근무자들은 주로 주거지 인근 배속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청이나 중부청에 비해 본청 근무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본청의 세종시 이전으로 과거 서울 수송동 청사 시기보다 월등히 교통상황이 개선됐고, 본청도 지역별 균형인사를 추진하면서 대전청 이하 소속인원의 본청 근무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본청 국·실에서 개별적으로 인원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지방청별로 추천을 받은 인재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추천받은 인력에 대한 본청 활용도가 높아졌다. 더불어 정년퇴직 등으로 균형있는 간부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7·9급 공채출신을 전년대비 2%
-
한국세무학회, '개정세법해설' 워크숍 14일 개최2017.0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가 주최하는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이 오는 14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403호에서 개최된다.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은 한국세무학회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 개정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과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참여해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본 개정세법 해설은 해마다 세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 해설 시간이라 많은 세무전문가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워크숍에 이어 개최되는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술상, 삼일논문상, 최우수 및 우수논문상, 우수심사자상 시상 및 임직원 표창과 차차기(제29대) 학회장 선출 등이 있을 예정이며, 제28대 신임 학회장으로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취임할 예정이다.
-
유일호 “올해 경기 上低下高"…재정 조기집행 강조2017.0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경제여건 및 재정 조기집행 계획’, ‘17년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계획’, ‘분야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민간기관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전망을 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방아쇠이자,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동안 중앙정부는 31%, 지방자치단체는 26%, 교육재정은 26% 수준까지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한 팀’으로서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인 대응을 취하며, 기재부는 각 기관 간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점검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최종수요자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전달여부를 관리하고, 지난해 시범운행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
‘싱글세’ 늘리고, ‘가족 세’ 부담 줄여야2017.0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소득공제 중심인 근로자 공제체계를 인적공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소득공제로 세금을 안 내는 근로자 수가 폭증하고,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인적공제로 인해 저출산에 대한 적절한 세제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소득자에게도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허용하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줄이는 등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비해 유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과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 제246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체계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고 대폭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근로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인정공제를 확대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본·단순경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특별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07년 42.2%에서 2013년 32.1%까지 줄어들다가 2014년 소득세 공제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대폭 증가, 지난해 약 46%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2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가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