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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대전국세청장 취임…"중소상공인·경제 취약계층에 세정지원"2016.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2대 신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16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신 청장은 최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납세유예, 세무조사 완화 등의 지원을 하고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학자금 상환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대전지방청 전 직원들이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고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직원들의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일선관서 등 비선호부서 근무자, 여성, 하위직급 출신자라도 성과가 우수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해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 청장은 1959년 충북 진천 출생으로 경동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국세청 부가세과 1계장, 안동서장, 국세청납세홍보과장, 삼성 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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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업은행 세무조사 착수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요원을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산업은행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서울청 조사4국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세무·회계장부를 압수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장부를 압수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은행 세무조사에 투입된 조사요원이 서울청 조사4국이 아니라면 서울청 조사1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는 2015년에 합병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세무업무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에는 공문을 통해 ‘정기세무조사’라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10월 28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신설됐다가 2015년 1월 1일 산은금융지주와 함께 한국산업은행에 통합됐다. 산업은행은 2013년에 1조447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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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추운 겨울에 온기 나눴다…취약계층에 4억 지원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6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는 1차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52개 단체와 141명의 개인에게 생활비와 장학금 총 1억4천여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2차 지원은 지난 15일까지 접수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29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 2억6천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1·2차를 합한 총 지원규모는 4억원이다. 한국세무사회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내 유일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를 통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익재단이 회원과 한 약속을 파기하고 이사장직 이양을 거부하는 등 재단의 운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세무사회가 직접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나서게 됐다. 이날 전달된 1차 지원사업에는 전국적으로 65개 단체와 150명의 취약계층이 지원을 신청했고, 이중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52개 단체와 141명이 최종 선정됐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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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일’부터 적용…10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새해부터는 비사업용토지의 실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제의 기산일이 ‘취득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미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공제대상이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16~4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비사업용토지를오래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만 적용돼 납세자들의 큰 불만을 낳았다. 또한 보유인정기간이 3년 이상인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로 거래시점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이 취득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장특공제 기산점을 취득일로 변경한 것은 2017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2016년 이전의 양도분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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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부수용역의 공급, 동일한 공급자에 의한 부수용역이어야2016.12.1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14조 제1항).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이므로 동일한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로서 과세 여부를 판단 한다.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국민후생, 문화, 부가가치 생산요소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도 여러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주택의 공급 및 그에 대한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가 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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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말정산에 관한 오해와 진실2016.12.16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영리공익(NPO)법인(단체), 대형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기부금세액공제의 공제율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기부금세액공제율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로 개정되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율은 종전과 같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3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5%로 유지된바(조특법 제76조 참조) 연말정산 실무자들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2. 임직원 사설어학원비 지원액은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일까? 회사의 복지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임직원 자기개발목적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학원비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서면1팀-1499, 2004.11.8.) 3. 비영리공익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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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④] 내년 현금영수증 활성화·부동산 납세지원…6억 더 배치2016.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내년도 과세기반 확충예산이 올해대비 5억8400만원 증가한 57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부문으로 올해대비 5억1100억원 증가한 38억2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적이 저조한 현금영수증 카드 부문예산은 당초 예산안에서 2200만원 소폭 삭감됐다. 현금영수증 부문은 의무발급 업종 확대 등 세원투명화가 대체로 정착된 상태지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상담 등 정착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담센터에 직원 60명에 대한 관리용역비 16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상담이 가장 많은 달의 상담건수는 가장 적은 달에 비해 2.7배 정도가 많은 상태다. 국회는 상담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ARS 상담 처리 비율을 높아고 FAQ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다만 상시 상담인력을 줄이고, 수시 인력을 늘리는 등 탄력적 인력 운용은 상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부동산 납세지원예산은 올해대비 5300만원 증가한 19억7600만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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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발간2016.12.16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지난해에 이어 공인회계사와 회계실무종사자를 위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시리즈 제 3권(할인율)과 제 4권(자산손상)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K-IFRS 실무사례와 해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내용 중 실무 적용에 어려운 주제에 대해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회계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보험계약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할인율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및 국내에서 논의된 이슈와 실무고려사항,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산손상에 대한 다수의 사례들도 포함하고 있다.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은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 중요한 회계주제에 대한 실무사례를 계속 발간할 예정이며 이 사례집이 회계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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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22인사’ 서장급 절반 물갈았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2일 기준으로 서장급 정원의 55%를 교체한다. 국세청은 15일 부이사관·세무서장 전보인사를 발표하고, 공석 충원함과 동시에 2017년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보인원은 기존 서장급 95명, 초임 서장 32명 등 총 127명으로 전체 서장급 정원의 약 55%를 차지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이란 기존 기조 하에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본·지방청 해당 업무분야에 적임자를 배치하고, 임용기수·나이 등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를 지양하고, 업무 성과와 조직 기여도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현보직 1년 이상 원칙을 유지하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 운용도 진행됐다. 초임세무서장 부문에선 내년도 중랑세무서, 해운대세무서, 세종세무서 개청과 관련 추가 TO가 3자리 증가했다. 한창목 신임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제조세 분야 6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1년11개월 등 경력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인재로 행시 41회 출신이다. 김진우 본청 조사1과장은서울청 조사1국·조사4국 조사팀장, 조사4국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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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초임세무서장 32명(16.12.22)2016.12.15
□ 초임세무서장(32명)영월서장 김해진(서울청 징세)강릉서장 김대근(중부청 조사1-2)속초서장 박정준(중부청 체납자재산)서대전서장 주효종(국세청 기획재정)충주서장 권승욱(국세청 전자세원)영동서장 권태성(중부청 징세)세종서 개청준비단장 정기현(대전청 송무)논산서장 이선주(국세청 국제조사)보령서장 전승배(국세청 전산기획)서산서장 우제홍(서울청 감사)예산서장 김휘영(서울청 조사1-2)군산서장 박기현(서울청 조사4-2)전주서장 정재윤(서울청 송무2)북전주서장 나정엽(국세청 소비)순천서장 손도종(광주청 감사)여수서장 노삼식(국세청 조사1)나주서장 임연(중부청 조사3-1)해남서장 윤현구(중부청 전산관리)동대구서장 김영철(중부청 감사)포항서장 박병익(대구청 감사)안동서장 황남욱(국세청 감사)김천서장 전상은(서울청 조사3-1)영주서장 최인우(국세청 정보보호)부산청 운영지원과장 손병환(국세청 소비)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준홍(금정 양산지서)서부산서장 윤영일(국세청 운영지원)동래서장 신예진(국세청 세정홍보)동울산서장 정형엽(서울청 조사4-관리)마산서장 최승일(서울청 전산관리)통영서장 구제승(국세청 심사1)진주서장 김광칠(국세청 법인)제주서장 안민규(국세청 전산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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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토성산 감사드린다’ 서진욱 제40대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임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장(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이 내정된 서진욱 제40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5일 대구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명예로운 이임사를 가졌다. 서 청장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이라는 말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시간들”이라며 “어려운 납세자에겐 세정지원을, 지역사회와는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세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지식과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과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에 임하고,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청장은 “비록 저는 이 자리를 끝으로 대구청을 떠나지만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며 “대구청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며 석별의 정을 밝혔다. 서 청장은 지방청 국과장과 관내 세무서장들의 갈채를 받으며, 대구청 직원들과의 인사를 마쳤다. 그는 16일부터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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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9개월 세정역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퇴임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제43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후배직원들의 갈채를 받으며 퇴임길에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오후 5시 2층 대강당에서 김재웅 서울청장 가족과, 지방청 국과장 및 관내 세무서장, 세무서 계장 등 직원 287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열었다. 김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오랜 여정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을 같이 했던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몸은 국세청을 떠나지만,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람으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 또한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며 “수도청으로서 국가 재정 수요를 차질없이 뒷받침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응원하겠다”고 후배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58년생 경기 고양 출신으로 세무대 1기를 나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재산세제과 등 주요 기획부서에서 근무하다 국세청으로 넘어와 소득관리·법인·부가가치세·소득지원·전산·국세공무원 교육원장 등 다방면을 두루 맡았다. 김 청장은 워커홀릭이 가득한 국세청 내에서도 남다른 업무자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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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착오로 과다납부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16.12.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아파트 임차보증금의 반환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으로 아파트 임차보증금(**백만 원)을 반환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아버지 사망으로 쟁점아파트와 금융재산 등 합계 000을 단독으로 상속· 취득한 청구인은 상속분 상속세 금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신고·납부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사위)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전세보증금) 000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신고, 과다납부한 상속세 금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차용증,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 등이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000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했다. 청구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소유아파트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던 중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했고, 000과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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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未濟) 세금체납, 한보 정태수·신동아 최순영·한솔 조동만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개인부문 최고액 체납자는 아직 정태수 전 한보그룹 대표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국내 정경유착범죄의 상징과 같은 인물로 지난 1992년 증여세 등 총 73건 관련 2225억2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정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물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를 야기한 기업인 중 하나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과상자 뇌물의 단초가 되는 수서 비리사건의 주요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보사태 당시 징역 15년형을 받았으나, 5년 5개월만에 병보석을 받은 후 강릉영동대학 교비 횡령의 주범으로 기소됐으나 1심서 실형 선고 후 2007년 2심 재판 도중 병치료를 핑계삼아 해외로 도피했다. 일본을 거쳐 카자흐스탄에 있었으나, 우리 당국이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자 2008년 우리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키르기르스탄으로 이동, 비쉬켁에 거주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체납왕’인 그가 원래는 국세공무원이었다는 것이다. 체납 2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총 19건 관련 1073억1600만원을 체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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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③] ‘저조한 위탁징수’ 국세청, 내년 2조원 더 맡긴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국세청 체납·징수관리 항목의 예산이 올해대비 24억7700만원 증가한 463억24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분은 주로 납세고지서발송과 체납정리 등에 배치됐다. 내년 체납정리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9억2400만원 증가한 70억원으로, 악성체납정리 목적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사무 중 압류재산공매에 50억원, 징수위탁수수료에 2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치됐다. 추가로 수입대체경비로 5억9300만원의 공매수수료 지급 부문이 신설됐다.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은 파산자, 장기체납자, 악성 공매물량 등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2013년부터 캠코에 사무를 맡기고 대신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세청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한 경우에 캠코에 위탁할 수 있다. 2013~2016년 6월까지 징수실적 등 체납자 재산이 없는 경우의 총 위탁징수율은 1.21%에 불과했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건의 경우 징수율은 0.18%, 10억원 초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0.01%로 체납액수가 커질수록 징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