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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세세회 조세포럼 "전문 세무사 제도 마련해야"2016.04.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는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7회 조세포럼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조세포럼 2부 순서로 마련된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에서는 전문세무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이 자리서 이종탁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는 젊은 세무사들의 빠른 정착과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전문세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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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세회 조세포럼 "사무실 운영 노하우 소개합니다"2016.04.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김승한)는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7회 조세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1부 순서로 회원 세무사들의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다.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성실신고관련 실무’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어강경수 세무사가 ‘조세불복관련 실무’에 대해, 이강오 세세회 연수부회장(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건설업세무회계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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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행사가 시공사에 일괄 도급 줄 경우 분양손익 산정 방법은?2016.04.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원칙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수입금액을 인식한다(법인세법제40조1항)는 것이다. 재화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판매되는 재고자산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그 외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로 크게 구분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1항). 재화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위와 같이 객관적이어서 실무상 주관적 판단 사항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용역의 그것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1항) 해당 작업진행률은 ‘총공사예정비 대비 사업년도말까지 발생된 누적 공사비’의 비율이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1항).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년도말 최선의 총공사원가 추정액을 의미하는데 최근 언론에서도 떠들썩했던 조선업 기업의 수조원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례처럼 위 총공사원가의 추정액은 금융시장 및 외부감사인 등 많은 시장 영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 매입비, 건설사에 대한 도급금액, 시행사 자체 공사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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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청 홍보대사에 최지우·조인성 위촉2016.04.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6년 국세청 홍보대사에 연예인 최지우, 조인성씨가 위촉됐다.국세청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최지우, 조인성을 4월 26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는 최지우와 조인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 스타로서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뛰어난 연기력을 겸비한 인기 배우다.이와 관련해 권창현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개청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 꾸준한 활동과 함께 성실하게 납세한 두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앞으로 두 홍보대사는 세정홍보 포스터 모델 등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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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수박겉핥기식' 세무조사에 탈세제보도 무시2016.04.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판촉비 추가지급 증빙자료 일부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눈감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기능성 속옷 다단계 판매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을 실제보다 36억9천여 만원 가량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국세청은 또 이 업체가 25억9천여 만원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했다며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판촉비 추가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자 검토 결과 판촉비 추가지급액이 매출액보다 큰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줬다.심지어 광주국세청은 업체 대표의 계좌에서 출금된 판촉비와 판매자들의 현금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사업자 가운데 18명은 판촉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데다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판매사업자도 16명이나 됐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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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소득금액 총 5,129억원2016.04.25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기획재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결과 소득금액이 총 5,12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된 소득금액에 따른 납부세액은 총 1,538억원이며 소득세가 920억원, 상속‧증여세가 555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법인세는 6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총 12건 신고가 접수돼 평균납부세액이 46억3,00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 1,342억원이었다. 이 중 개인 신고금액이 1조1,274억원이고 법인 신고금액이 1조68억원으로 각 신고금액이 유사했다. 총 신고건수는 642건으로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가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다. 세금신고 97%가 개인, 3%가 법인이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 92%는 개인, 8%는 법인으로 집계돼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신고건수가 많았다. 자진신고서는 종료임박시기인 지난달에 전체건수의 약 82%가 접수됐으며, 자진신고서 중 86%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기재부는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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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각목적없는 양도주식 의제배당과세 잘못2016.04.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소각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있는지가 쟁점이된 불복심판청구 사안이다.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에도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처분청인 K세무서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D지방국세청장은 2015.5.6일 부터 2015.6.19일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내용에 따르면 유 씨는 김 씨에게 주식 13,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A 씨에게 양도하고 2014.12.14일 소각되었는데,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D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인 K세무서에 통보했다. 통수보된 이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청인 K세무서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산정하고, 2015.9.7일 유 씨및 김 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또 A씨에게 2014. 12월분 배당소득세(원천분) 금 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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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총 642건에 납부세액 1538억원2016.04.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역외탈세 방지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된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결과 총 신고건수 642건에 납부세액이 1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소득금액은 5,129억원이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도 2조 1,342억원이 되는 등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성과가 상당 부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같은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결과를 소개하며 “역외탈세 심각성에 비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초로 실시된 제도이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입안하는 등 심각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정부의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또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조문을 정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받아들여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로 인해 또다시 역외탈세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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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수입식품 유통실태 특별 점검 실시2016.04.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외식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세청이 4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6일간 수입식품의 유통실태를 특별 집중점검한다.중점 점검 대상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유통이력대상물품(27개)’ 중 외식 등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뱀장어, 가리비, 김치, 고추 등이다.관세청은 특별점검 결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유통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27개 품목)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황기, 뱀장어, 냉동고추,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식염, 식용 천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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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대구시 세무지도팀장,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2016.04.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 공무원이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사진). 장 팀장은 4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세계신지식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6년도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공무원 분야의 신지식인으로 인증받았다.신지식인에 선정된 장상록 팀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을 개발하고, 전세권과 근저당권 등기자료를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파했을 뿐 아니라 2013년도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가 행정자치부 주관 예산효율화 세입증대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 실적 전국 순위를 2011년 9위에서 2013년 상반기에 전국 1위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인정받았고,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정책제안 최우수상, 학습동아리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2010년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다.장상록 팀장은 수상소감과 관련해 “지방자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국세인 소득세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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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관련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 실시2016.04.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100일이 되는 3월 28일을 맞아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증진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원산지 사전확인이란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를 세관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시범사업에는 FTA 미활용 업체 25개가 참여했고, 이 중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판정됐다.관세청은 이들 기업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그 결과 사전 판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한중 FTA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의 의미와 관련해 관세청은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특혜 세액의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아세안 FTA 등이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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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정부, 세금 누수 차단...'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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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대-중소·중견 면세점 相生발전 도모2016.04.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면세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인천공항 여객청사에서 제2회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인천공항에 입점한 7개(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시티플러스, 엔타스, 에스엠, 삼익) 출국장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한국면세점협회가 참여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간 협력으로 면세업계의 건전한 상생발전에 앞장서기로 하였다.우선, 대기업 면세점은 운영·관리 사례 등을 중소·중견기업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대-중소·중견기업 간의 강점 품목을 교차 홍보하는 등 공동 마켓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업체 간 셔틀버스를 상호 공유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또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물류창고확대, 인도장 확장 등에 대하여 설명 및 논의하는 한편, 면세물품 불법반출 등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인천세관은 향후 매분기마다 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천공항 면세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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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 받은 전 대구국세청 간부에 징역 3년 선고2016.04.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 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22일법원 및 세정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A국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세무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업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뇌물로 받은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다만 A국장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A 국장은 대구지역의 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세무조사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모 제조업체 대표 B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 국장은 뇌물로 받은 돈이 5000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액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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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2016.04.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간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금년 재정자립도는 52.5%를 기록,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같은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이는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