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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대북시기장업직업공회와 간담회 개최2016.04.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4월 11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북시기장업직업공회(이사장 팽후신) 회장단 및 임원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세무사 관련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양 단체는 대북시기장업직업공회의 조직과 명칭 변경에 따른 우호협정을 새롭게 맺고 상호 교류를 통한양국의 세무사제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팽후신 신임 이사장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수개월간에 걸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번 우호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단체의 유대의 끈이 보다 끈끈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양국 세무사제도 현실과 운영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각종 신고제도에 대해서도 사례에 근거한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됐다.서울지방세무사회와 대북시기장업직업공회는 명칭 변경 전인 대북시기장업및보세대리업무인공회 때인 지난 1995년 10월 우호협정을 맺은 이래 20여년 동안 매년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세제 및 세정 관련 발전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세무사회에서는 김상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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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일시보관조사’란?2016.04.12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심층조사를 ‘일시보관조사’로 용어통일특별세무조사 → 심층세무조사 → 예치조사 or 중요탈루유형 조사 or 일시보관조사 혼용사용 → 일시보관조사(현재)국세청은 2003.5월에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특별세무조사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심층세무조사를 운용하였는데 그 성격은 현재의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중간적 위치의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었다.그러나 심층세무조사의 강도가 조세범칙조사에 버금가며, 필연적으로 장부 등의 일시보관이 수반됨에 따라 특별세무조사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어 2004.6월 국세청은 내부 조사지침 등에서도 심층세무조사란 용어를 삭제하였다.이후 심층세무조사라는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할 용어가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공무원들 사이에 예치조사, 중요탈루유형조사 또는 일시보관조사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다 2010.4.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제14호에 규정된 ‘예치’란 용어를 ‘일시보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일시보관조사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현재도 여전히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시보관조사가 심층조사, 예치조사 또는 중요탈루유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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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中企 세제지원 점검②]중소기업관련 2015년 세법개정 소회(所懷)2016.04.12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 2015년에 개정되어 올해 시행되는 세법개정 내용은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성장동력의 확충과 늘어나는 재정지출 규모에 부응하기 위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중장기 정책방향 하에서 이루어졌다.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과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이 포함되었고, 민생안정 목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과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서민의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안정적 세입기반확보라는 기본방향 하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세원투명성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본고에서는 2015년 세법개정내용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 중소기업 취업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15년 12월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고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감면율도 50%에서 70%로 20% 인상하였다.조특법 시행령 제6조는 개정 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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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의 양도세 해설] 2016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세법은?2016.04.11
(조세금융신문) 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 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했었다. 그러나 2016년 세법개정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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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 위해 외부세무도우미 공개모집2016.04.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외부세무도우미를 4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세무서 관내 세무대리인이며, 오는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된 ‘영세납세지원단 세무도우미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외부세무도우미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설치한 것으로, 일반적인 세무자문 이외에도 창업자 및 폐업자에 대한 멘토링, 전통시장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외무세무도우미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2년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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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관세청장회의 개최…AEO MRA 시행 위한 이행협의서 서명2016.04.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4월 11일 서울에서 ‘제5차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지난 ’14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시범운영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AEO MR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세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세관협력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18위 수출국(’15년 수출 62억 5천만 불)으로, ’13년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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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2016.04.1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무상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업들에게 기술 및 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해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311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다(조특법시행령 별표6). 1.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요원 및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인건비. 2.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외주가공비 포함). 3.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 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 등. 4.대학∙국공립연구기관 등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등. 위 비용 중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 비용은 ‘1.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인데 그 성격상 금액이 적지 않고 기왕에 필요한 연구∙개발업무라면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는 필수 비용이라 할 것인바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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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세형사사건의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2016.04.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4월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최근 조세형사사건의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전영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조윤희 변호사가 ‘세무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조세형사판결 10선’에 대해 발표한 후 최재혁 변호사와 문준영 변호사가 ‘조세형사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와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의 처리지침 및 최근 동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오는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참가신청서를 이메일(event@yulchon.com)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보강된 조세형사팀을 주축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고객 및 세무법인, 세무사들을 위해 조세형사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조세형사 리스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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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中企 세제지원 점검①]“보다 큰 틀에서 세제 개선해야”2016.04.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세법개정 중에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창업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간을 연장하거나 개정한 경우도 포함됐다. 또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제도 개선, 근로자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간 상생관련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도 담겼다.이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세제지원이 근본적 문제점 해결보다는 단기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체질강화와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개정이 너무 잦고 개정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자주 나온다”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법의 개정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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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한국인 195명 역외탈세...국세청 이번에는 과연?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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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2016.04.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 강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관세청은 2016년에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를 1년간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회복 및 신시장개척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인증수출자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창업‧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기업, 스타트업(Start-up) 기업, 사회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과 자앵인표준사업장,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뿌리기술전문기업과 연구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예기준 중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했고, 신청기간도 26일간에서 40일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수출입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등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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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액 근거로 압류·배분한 세무관서 처분은 '유효'2016.04.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압류재산을 공매한 후 배분받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또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때문에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최근에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심판결정례(조심2015중4340, 2016.3.29)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체납자가 소유하는 임야 총 5,832제곱미터 중 3분의1 지분을 가압류하고, 채권신고 및 토지 매각대금의 교부청구를 했다. 한편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체납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가압류한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종합소득세 등 17건의 체납액을 모두 채권신고 및 교부청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공매공고는 물론 압류한 토지의 매각결정과 청구인 등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거쳐 압류토지의 공매대금을 배분순위(법정기일 등)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3순위는 처분청으로 하기로 각각 배분결정했다. 이같은 처분청의 조치에 대해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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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원 전 광주국세청장, 세무법인에이블 회장 취임2016.04.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신수원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사진)이 4월 8일 세무법인에이블의 대표세무사 및 회장으로 취임한다. 신 전 광주청장은 이날 개업소연을 열고 세무사로서 공식적인 활동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신 전 광주청장은 지난 1977년 7급으로 국세청에 들어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광주국세청장으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특히 7급 공채 출신으로 출발해 고위공직자에 오른데 이어 지방국세청장까지 역임하면서 수많은 국세청 일반직원들의 꿈과 희망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신수원 청장은 개업인사를 통해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선 후배,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공직에서 익힌 다양한 실무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세무법인 에이블의 역량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협조자로서의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법인에이블은 세무법인하나의 대표로서 하나세무법인 강남지점을 이끌어 온 최영수 세무사를 비롯해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을 역임한 신상완 대표 세무사, 정윤호‧박지선 세무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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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본격 실시2016.04.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심판원이 지난해부터 시범실시한 국선심판청구 대리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지난해 4월 6일 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어 1년간의 시범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4월 6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제주권, 대전·충청권 등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됨에 따라 전국의 소액·영세 심판청구인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추가 선임을 계기로 앞으로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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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기무사 테러전문가 초청 '대테러 교육' 실시2016.04.0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7일 5층 대강당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대테러 전문가를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테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IS에 의한 국제테러 발생, 북한의 위협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공항과 항만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국내 테러환경의 변화, 최근 세계 테러동향과 발생사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테러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공감하고 앞으로 테러물품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세관은 향후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물품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