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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청담동, 상가건물은 1위는 신당동2016.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내 가장 기준시가가 비싼 오피스텔은 청담동, 상가건물은 신당동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1일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안을 공개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로 1㎡ 당 517만2천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르젠(510만6천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현대썬앤빌(469만2천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53만2천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동(416만8천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위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으로 1㎡ 당 1678만1천원에 달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502만4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1490만7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442만7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412만4천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복합용 건물(상가+오피스텔)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836만3천원),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디테라스(771만3천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퍼스트타워(689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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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의견청취2016.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안을 열람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고시범위는 2017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2016년 8월말까지 준공 및 사용승인된 ‘구분소유’된 건물로서 상업용 건물의 경우 공실률이 50% 미만이며,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전고시가 된 것이라면, 건물용도 변경·고시 기준면적 미달·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계속 고시된다. 내년도 기준고시 대상건물은 총 101만5589호(1만5759동)로 이중 오피스텔은 6142동·11만639호, 상업용 건물은 6568동·44만3004호, 건물 내 상점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용 건물은 3049동·46만1946호다.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열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하단 알림판 배너 또는 상단 탭에서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클릭한 후 확인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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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기천 과장 서기관 발탁…37년 조사·재산의 베테랑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지방국세청에서만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공식을 무너뜨린 베테랑 국세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세무서 방기천 재산세 1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15일자로 방 과장을 서기관으로 임용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방기천 과장은 1979년 9급 공채로 공직길에 올라선 후 세무서 및 본·지방청에서 밖으로는 조사·법인·재산 등 주요세정, 내부적으로는 인사 및 감사 등 조직관리까지 두루 섭렵한 37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이다. 방 과장은 세정 전문성과 탁월한 현장감각으로 매사 정확한 업무성과를 올려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특히 재산제세 세원관리, 법인세 조사 등에서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근무 부서, 출발 직급, 연령 등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희망사다리를 천명하고, 매년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모든 직급에 걸쳐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세무서에서 조직발전을 위해 헌신하거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자를 발탁, 희망사다리 인사기조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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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자리 줄어도 공채·여성 승진 보장됐다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한해 서기관 승진숫자가 전년보다 약 8% 정도 줄었음에도 여성과 7·9공채 출신의 승진자리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또한 사법고시 출신과 지방인재 발굴 등 다양한 인재풀 가동을 위한 포석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10일 서기관 승진인사 3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자 수 자체는 전년(35명)대비 5.7% 감소했지만, 지위·연령·성별·출신과 무관하게 조직에 꾸준히 헌신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이 발탁됐다. 방기천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장은 60년생으로 정년임박과 세무서 출신이란 장벽을 넘고 지속적인 헌신으로 서기관 승진의 영예를 얻었다. 본청 전산운영담당관 나향미 사무관도 소수직렬, 여성이란 위치를 딛고 지난 2010년 1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전산직 여성공무원이 서기관으로 전격 발탁되는 깜짝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팀 신상모 사무관(사시 45회)은 2014년 11월 윤성호 서기관 이후 처음으로 서기관으로 승진한 최초의 사법고시 출신자가 됐다. 합리적인 상호합의 평가기준을 마련, 국제거래 부문 세수일실을 방지하고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광주출신인 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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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기업’ 국세청의 늑장행정 탓에 세무조사 제외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늦장행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신고한 기업에 대해 제 때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신고 기업 중 일부가 조사대상선정은 2010~2012년 됐음에도 실제 조사는 선정 후 1~2년간 미뤄지다 2013~2014년 이후에야 끝났는데,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최근 조사받은 업체에 대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게 한 지침을 내리면서 덩달아 늦장조사를 받은 일부 불성실 기업들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법인선정지침’을 만들어, 2012년 이후에 선정된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011년 이전 선정됐더라도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사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더불어 국세청은 신고불성실 여부가 확인된 경우 조속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다시 정기조사 대상으로 올라간 48개 기업은 중 7개는 2010년, 41개는 2011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업은 2013~2014년에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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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침해한 '세무조사 중지'…절차적 정당성 허술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지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오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편의행정이 납세자 권익 침해 및 공들인 조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까다로운 조사연장절차 대신 편법적으로 세무조사중지제도를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용을 국세청장에 주의통보했다. 국세청은 2015년 의료업자 A씨에 대한 세무조사 중 배우자 증여세 탈루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열흘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조사행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해·사고·검찰수사·소재불명·해외도피 등이 그 사유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포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 외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조사중지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다. 감사원은 세금탈루 혐의발견은 조사연장사유지만,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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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증거자료 증빙력 있나…원본 없고 편집된 경우가 태반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기록물이 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복소송에 대비하려면 증거보존 및 원본성 확보가 필수적이었지만, 빈틈을 드러냈다. 감사원의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2015~2016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중 표본선정된 258건의 세무조사 증거서류 보관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세탈루사실이 확인된 증거자료 1284건 중 절반 이상인 666건(51.9%)이 원본에서 편집 및 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가 증빙력을 가지려면 원본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것이 훼손된 것이다. 하지만 표본조사 대상 중 원본 증거자료는 410건(31.9%)에 불과했다. ‘납세자의 확인서’ 외 원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는 204건(15.9%)에 달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시 납세자의 확인서 외 증거자료를 수집해 납세자 불복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의 조세불복인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원본 증거자료 보관비율은 각각 26.3%, 27.6%로 저조했으며, 서울청의 경우 증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비율은 35.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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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DJ정부’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자금출처 살펴 봤나2016.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과정을 세무조사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관련 주요자료는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씨 일가의 탈루사실 확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 서울지방국세청을 동원해 최순실 씨와 전 남편 정윤회 씨, 또 최 씨의 모친인 임모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씨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의 일이다. 최 씨 일가는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해 부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최태민 씨의 아들 최재석 씨는 아버지로부터 축적한 부가 임 씨에게 돌아갔고, 임 씨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최 씨 일가 재산의 기반을 이루게 됐다는 발언을 최근 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6억원도 최 씨의 자금출처로 주목된다.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해당 비자금이 최 씨 일가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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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하 지연행정과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조사대상 선정 후 1년 넘게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중지가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8일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3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 조사하는 비율은 ▲2011년 91% ▲2013년 82.7% ▲2015년 65.0% 등 줄곧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내 조사비율이 격감한 2015년의 경우, 국세청은 메르스 지원이란 명목으로 병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유예했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조사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이미 전년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영세율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업체에 불리한 영문 합의서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 검토 소홀 등 부실조사로97억여 원을 부족 징수했다. 일부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 정기조사 대상자 3명의 전산자료를 임의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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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미납하면 가산금 3%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분납대상자에 대해서도 관련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분납은 ▲고지세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 ▲고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분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30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된다. 분납대상자 역시 미납분에 가산금 3%가 부과하나, 미납상태가 계속될 경우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해당 미납분은 총 세액에서 30일까지 선납부분과 분납분을 제외한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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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7만명’ 종소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유예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과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한다. 국세청은 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3개월간 납부기한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연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당 특별재난지역은 경주·울주·울산 북구·양산·제주·통영·거제·부산 사하구 등으로 납부유예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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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30일까지…고용창출공제분은 차감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반기 동안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 국세청 고지세액 대신 해당 소득세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 기간 동안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분만큼 차감해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오는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전자납부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국민·신한·하나·산업·SC제일·외환·기업·농협·수협·신협·한국 씨티·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상호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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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있는데…11월 중간예납 제외되는 경우는?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납부세액이 적거나, 원천징수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과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결정을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외에도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도 중간예납의무를 받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의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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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매점매석 외국계 담배회사 3곳 검찰고발2016.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등의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검찰고발했다. 기재부 국고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일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지난해 말 정부의 담뱃세 인상 직전 문서 등을 조작, 몰래 더 많은 재고를 축적해놓고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각각 1691억원, 39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매점매석 고시 개정을 통해 월 평균재고량을 2014년 1 ~ 8월 평균의 104%까지만 허용했으나, 외국계 회사들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회사는 담뱃세를 매기는 시점이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인 점을 악용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회사에 대해 탈세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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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정상가격산정, 이민 양도소득세’ 이렇게 한다2016.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교포나 현지 진출기업 등 해외 납세자들에게 한국과 주재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에 대한 네 가지 사례를 안내했다. 안내 사항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민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전가격이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상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