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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총 4443개 확정고시2017.01.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이 제조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금액 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이 4443개로 확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관세청은 5일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작년 대비 212개가 확대된 총 4443개 품목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확대 지정된 212개 품목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금속제 사무실용 가구 등이며, 낚시대, 메이크업 제품, 액정모니터 등 193개 품목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 작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했다. 간이정액환급률은 소요량을 기초로 한 개별환급실적을 고려해 산정된다. 하지만 올해에는 개별환급실적이 없어도 종전 고시품목은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은 30% 범위에서 축소했다. 또 FTA 체결 국가가 늘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해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감소폭도 최소화 시켰다. 한편 관세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고비용인 개별환급에 비해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신규 편입 품목들의 환급률은 1만원당 30원으로 적용하며, 향후 환급실적 고려해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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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실무형 FTA 인재 양성 교육 실시2017.01.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장에 곧바로 투입가능한 실무형 FTA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관세청 주도로 실시될 예정이다. 관세청 소속 인천본부세관은 1월 2일부터 3주간 경인지역 6개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1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FTA 교실’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세관 FTA 실무자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FTA기본이론,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실무, FTA-PASS(원산지관리 업무시스템) 실습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또 교육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FTA 실무인력이 필요한 유망 중소수출입업체와 상시 취업연계도 추진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교육일정은 인천세무고‧매향여자정보고는 2일부터 6일까지, 영종국제물류고‧문학정보고‧경기국제통상고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삼일상업고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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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관 관세행정관, ‘2016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 선정2017.01.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에 안중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일 ‘2016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안중관 관세행정관을, 황일규, 김현주, 안귀정 행정관 3명은 ‘2016년 12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수상자 중 안 관세행정관은 심사국 조직개편, 직원역량강화 교육실시 등 심사기반 마련과 세수실적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세수관리‧재정수입을 뒷받침한 공로가 인정됐다. 조사 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된 황 행정관은 해외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5000억원대 물뽕 제조 원료물질 4.7톤을 밀수출한 업자를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고,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부당적용 업체 등을 적발해 126억원 세수를 확보한 김 행정관은 FTA 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뽑혔다. 심사 분야에서는 소주 주정에 사용되는 원재료 세율차이를 분석해 부정환급을 적발하고 수입자동차 하자보증비 비과세업체 심사로 63억원 세수확보에 기여한 안귀정 행정관으로 정해졌다. 한편 ‘으뜸이상’은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2016년 12월까지 100회가 지났으며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내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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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서울세관장 “공직자 본분·소임 다 해달라”2017.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2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을 갖고, 힘찬 새해 결의를 다졌다.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경제파수꾼으로서 국민사회 안전 및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입기업 지원에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침체된 무역환경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고, 불법·부정무역의 철저한 차단으로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는 서울세관 개청 1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공정한 세수확보, 적극적인 관세행정지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등 우리 세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세관장은 시무식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올 한해도 소통하고 화합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서울세관을 만들어 가자”며 고마움과 격려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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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APTA 화물까지 연내적용”…실효성은?2017.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의 연내 정착 및 APTA 화물까지 적용을 강조했다. 다만, 경유지를 거쳤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세율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천 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이를 대(對)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 6개국 간 맺은 관세협정으로 협정국간 교역하는 지정물품에 대해선 관세혜택을 주는 제도로, 직접운송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화물이 경유지를 거쳤을 경우 원산지국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가 정착되면 굳이 증명서를 받을 필요도 없이 원산지 번호만 입력하는 것으로 증명이 끝나기 때문에 대중(對中)교역이 큰 국내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자료교환 제도가 경유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발(發) 수입 경우 국내 기업들은 홍콩을 경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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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천홍욱 관세청장2017.01.02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우리나라가 기나긴 수출 부진의 터널을 탈출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이를 대(對)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와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하여 신(新) 수출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즉시 처리되는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저(低)위험물품으로 확대 운영하고, 한국형 물류비용지수를 발표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세액 정산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입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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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AEO공인인증기간 2개월 단축…중소 수출입기업 적극 지원2016.12.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17년 상반기부터는 승합차량 6대로 ‘YES FTA 이동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에 신속히 대응하며, AEO공인 소요시간도 2개월 단축된다. 관세청은 30일 내년부터 바뀌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사항들을 반영 정리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 FTA 활용 적극 지원 먼저 내년에는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현재 대형버스 1대로 운영하던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를 승합차 6대로 늘린 ‘YES FTA 기동대’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FTA 체약국간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수입통관 이후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도 허용해 사후 특혜관세를 쉽게 받을 수 있다. FTA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계란, 닭, 소, 돼지, 굴, 다시마 등 축산‧수산물도 포함시켜 우리 농어민들이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 AEO 공인기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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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세관 ‘가덕도호’ 2016년 하반기 우수 감시정 선정2016.12.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하반기 해상로에서의 밀수 적발 실적이 가장 뛰어난 감시정에 부산 세관 가덕도호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전국 항만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정 37척 중 ‘2016년 하반기 우수 감시정’에 부산 세관 소속 ‘가덕도호’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가덕도호’는 최고속력 35노트(시속 65㎞), 총톤수 38톤인 고속감시정으로 그동안 폐유를 가장해 불법수입하려는 정상유 약 210톤을 적발했고, 급유작업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중유 약 10톤을 밀수입하려는 현장도 찾아내 관련 유류품을 압류했다. 또 입항 선박에서 내리는 사람을 검색해 가방 속 은닉한 도검류 5개를 적발하는 등 관세국경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2016년 하반기 우수 감시정’으로 선정됐다. 우수 감시정 시상은 매년 상‧하반기 밀수, 사회안전에 해를 끼치는 물품 단속 등 업무수행 실적이 가장 뛰어난 감시정을 선정 포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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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하반기 통관분야 우수직원 선정2016.12.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2016년 하반기 전국세관 통관분야 우수직원 91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세부 분야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최우수 직원 10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통관업무의 역량을 높여불법 위해물품 수출입 차단하거나, 보세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세수증대 등 통관업무의 질적 향상을 이뤄낸 직원들을 선발해 시상했다. 이날통관업무 세부 분야별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관세행정관에게 시상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주요 세부 분야별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수입통관 분야 인천세관 인천항수입2과 두영훈 관세행정관은 철저한 수입물품 검사를 통해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입한 충전식 배터리를 적발하는 등 746건(98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물품을 적발했다. ▲물류개선 분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류재철 관세행정관은 항공으로 도착하는 특송화물의 보고 기한을 입항 익일 오전에서 18시로 연장하여 1억원 상당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항공물류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했다. ▲특송통관 분야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정혜란 관세행정관은 정보분석 및 사전모니터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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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중국 내 물류비용 절감 전망2016.12.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FTA 체결 52개 국가 중 중국과 유일하게 구축한 ‘원산지 자료 교환시스템(이하 ‘CO-PASS’)’이 시행돼 앞으로는 중국과 무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8일부터 ‘CO-PASS’를 통해 자료가 교환된 경우 중국세관에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CO-PAS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돼 중국 내 물류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항공화물 등 운송기간이 비교적 짧은 화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1~2일 정도 대기한 후 수입신고를 했다. 또 관세청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창고료 등 물류비가 연 6245억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돼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PASS’가 시행 후 안정화되면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의무가 없어져도 자료 보관의무는 존재하므로 수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까다롭고 복잡했던 중국세관의 원산지 심사도 간소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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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결과 공개기준…뒤죽박죽 아니라 확대했다”2016.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관련 밀실심사란 지적에 공개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8일 해명보도를 통해 올해 면세점 특허심사는 선정업체 명단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의 특허심사에선 선정업체 명단만 공개했었다. 관세청은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비공개 정책을 견지해왔다”며 “지난해 특허심사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의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국정감사 시 일부 의원에게 열람만을 조건으로 제공한 것이 언론에 유포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특허심사 결과, 업체의 평가순위가 지난해와 비교하여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가의 주자료가 되는 각 후보기업의 사업계획과 경영실적 등이 달라진 것”이라며 “특허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한 매체에선 관세청이 지난해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는 업체별 총점, 11월엔 특허심사위원 명단, 올해 12월엔 업체별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 공개하는 등 특허심사 결과 공개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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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조항 신설2016.12.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심사 때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기재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면세점산업의 경쟁적 구조 형성을 위해 앞으로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일정점수 감점 근거가 도입된다. 또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지위남용행위를 일으킬 경우 5년간 면세점 신규 특허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법 제4조는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는 ▲상품가격이나 용역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행위 등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해당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영 시행일 이후 특허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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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 개인 최고 체납액 139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 133억원 기록2016.12.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대부분이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청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8일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166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총체납액은 285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문서영씨(강서물산)가 139억원을, 법인 최고 체납액은 세나무역(대표 : 여재중)이 133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는 지난해 전체 84명에서 올해 166명으로 확 늘어났다. 이처럼 명단공개자가 늘어난 이유는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체납물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7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주류(512억원), 중고자동차(358억원), 가구 등 소비재(350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별로는 5년 이상 체납자가 97명으로 명단공개자 중 절반(58.4%) 넘게 차지했다. 체납기간이 가장 오래된 체납자는 한성방적사(대표 : 이승국)로 지난 2008년 8월 이후 16년 동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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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무처리 고시 개정…원산지증명서 정정 '사본 제출' 가능해져2016.12.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명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27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 신청 시 사본제출 허용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정정 신청 가능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업무 확대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확대 지원과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경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해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 원산지증명서 정정 시 당초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으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지금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정정하기 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회수해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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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상당 금괴 423kg 밀수입한 조직 검거2016.12.26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시가 200억원 상당의 금괴 423k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으로부터 화물 여객선을 통해 지난 11월 20일부터 8일 간 14회에 걸쳐 금괴 423kg을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S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은 인천항이 1883년 개항된 이래 최대의 금괴 밀수입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전에 중국에서의 밀수출 및 운반, 국내에서의 밀수입, 금괴 인수 및 대가 분배 등 역할을 각자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항만 부두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선박회사 간부를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화객선 선원 J씨(운반책)가 특수 제작한 조끼에 금괴를 숨겨 배에 탄 뒤 같은 선원인 D씨(운반총책)의 선실 옷장에 넣어 인천항으로 운반하면, 선박 입항 후 선박회사 직원인 K씨나 P씨가 금괴 조끼를 건네받아 청테이프로 조끼를 밀착시켜 입은 뒤 그 위에 점퍼를 입어 금괴를 밀수입하는 범행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선박회사의 업무용 차량이 트렁크 등만 간단하게 보안 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