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본부세관,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2017.02.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8일 관세사, 관내 수출입 통관업체 임직원, 보세사 등을 대상으로 보세화물, 수출입 통관, FTA 심사 등 올해 개정된 법령 내용을 설명하는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59개에서 79개 품목으로 확대된 공장자동화 감면품목,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의무 삭제, AEO 공인업체 공인기준 간소화 등 법령 개정내용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Q&A 시간 등도 설명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참가자들의 궁금점을 해소시켰다.
-
FTA 교육 수료시 증명서 서류 제출 간소화 등 혜택 부여2017.02.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8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총 4회에 걸친 ‘YES FTA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수출입 기업체 직원, 관세사, 대학생 등 FTA 교육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FTA 개요‧법령, 원산지증명실무,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결정기준, 검증실무 등의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으며 수료자에게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시 활용 가능한 FTA 교육이수증이 제공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교육 수료생들도 실무에서 이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지원센터(☎032-452-3634)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
UAE 담배 1위 수출국 등극, 작년 10억 달러 수출 달성2017.02.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우리나라 담배수출액이 지난 2015년에 이어 최고 수출액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담배수출액은 총 10억 1000만 달러로 지난 2014년 7억 200만 달러에 비해 44.4% 증가했으며 2016년 수입액 4억 1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2.5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수출 대부분은 궐련담배(9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궐련담배 제조 원료인 담뱃잎이 71.0%를 차지했다. 이는 원료를 수입 가공해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담배 수출입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최대 담배 수출국은 아랍에미리트(36.9%)로 2015년 보다 22.8% 증가한 3억 75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뒤를 이은 2위 수출국 일본은 지난 2012년 9위에서 2014년 2위 수출국으로 껑충 뛰었으며 지난 4년간 연평균 61.9% 성장률을 보여줬다. 작년 담배 수입액은 4억 1000만 달러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 수입액을 기록했다. 수입품목으로는 담배 제조 원료인 담뱃잎(71.0%)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요 담배 수입국은 브라질, 인도, 필리핀, 탄자니아,
-
[국종망 의혹-기자수첩]'묻지마 특별감면'…청와대 기준만 맞으면 OK2017.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사면권은 크게 개인의 형사처벌 및 법규위반 관련된 사면·감면·복권, 업체에 대한 행정재제를 감면해주는 특별감면으로 나뉜다.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우 사면법 제4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서 임시 소집되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법학계의 중론이다. 사면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부장, 그리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다섯 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수만여건의 안건 중 3시간의 회의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이들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대상이 되는 소수의 재벌총수 등이 한계다. 실제로 현재 공개돼 있는 2008, 2009년 사면심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사면방침이, 2009년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건이 논의 대상이 됐다. 업체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의 경우엔 아예 중간 검토 단계가 없다. 청와대에서 기준을 정해 각 행정부처로 감면대상 후보를 제출하라는 기준을 내려주면, 행정부처는 해당 기준에만 맞으면, 후보를 선정해 청와대로 상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선정된 후보는 곧바로 감면대상이 된다. 정부에선 중대위반
-
천홍욱 관세청장, 육군 제37사단 방문 군 장병 위로2017.0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7일 천홍욱 관세청장은 충북지역 방위를 맡고 있는 충북 증평에 위치한 육군 제37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천 청장은 관세국경에서 테러 및 유해물품 차단을 하는 관세청 입장에서 국경 수호를 위해 밤낮 수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공감의 뜻을 전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
한-중 무역,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어도 협정세율 적용2017.0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한-중 양국간 무역거래시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오는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이라고 7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작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에 이어 향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인 8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중국에 제출한 전자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중국 세관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 진다. 관세청은 이번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사업이 전면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의 통관‧물류비용이 절감돼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관세청에 의하면 작년 한해 기준 한-중 간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 대(對)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
-
관세청,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나선다2017.0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수출가격 고가 조작 등 허위거래로 금융기관의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는 무역금융 편취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 차단을 위해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이하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총 14개팀 80명으로 정보분석 5개팀(31명), 수사 9개팀(49명)으로 편성됐으며,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구성됐다. 정보분석팀의 경우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해 집중분석을 실시 후 혐의내용이 드러날시 수사팀에 전달한다. 수사팀은 전달받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이 모여 구성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번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은 7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
-
서울세관, ‘수출 막히면 YES-FTA!’ 컨설팅 지원 개시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6일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20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 수출기업 임직원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으며,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세관 지원 방안이 소개됐다. 신청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국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나, 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대 4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 측에 따르면, 올 YES-FTA 컨설팅 지원 대상은 약 250여개 업체로 예상된다. 노석환 서울세관장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YES-FTA 컨설팅을 신청해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고 전했다. YES-FTA 컨설팅 지원을 받고 싶은 업체는 서울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
-
관세청, FTA활용지도 공개…FTA활용현황 한눈에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FTA 발효국(52개국)과의 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무역환경에서 기업들의 FTA 활용 현황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FTA 활용지도는 협정별·산업별 FTA 활용률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자체별 활용률을 새롭게 추가하여 크게 3개 주제로 구성되었고, FTA 특혜대상금액과 FTA 활용금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FTA 협정별 활용율 지난해 수출활용률은 72.2%로 전년대비 0.3%p, 수입활용률은 73.1%로 전년대비 2.9%p 증가했다. 특히, 발효 2년이 된 호주·캐나다와의 활용률이 크게 증가해 FTA 활용이 안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는 수출이 7.7%p 상승해고, 수입은 15.7%p 올랐다. 캐나다는 수입 9.2%p, 수입 13.9%p 상승했다. 한편, 복잡한 원산지기준, 상대국의 불투명한 통관행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아세안과 인도의 활용률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의 수출활용율(%)은 (‘13) 36.4 → (‘14) 37.0 → (‘15) 42.5 → (‘16
-
[2017 세관장회의] 실리형 관세외교, 키워드는 협력 네트워크 강화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실리형 관세외교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관세외교 관련, FTA협정 이행, 우범정보 상호교환, WCO 고위직 확대 지원 등 현안 해결 중심의 전략적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위원회, 정보관리 소위원회 등 한국인 의장 2명 선출한 바 있다. 중국 청도, 브라질, 러시아 등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이 점증하는 신흥시장 거점국에 중심 관세관을 파견하고,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분야별 국제화 전문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적극 지원한다. 어학·업무능력 우수자 관리를 통해 국제 인증교관 획득 및 국제회의 참여 및 국제기구 진출 인재를 늘린다. 세관협력기금(CCF-K)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성실무역인증 업체지정, 통관창구 단일화(Single-Window) 등 한국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사업을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추진하여 협력채널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
[2017 세관장회의] 2020 관세행정 비전, 베일 벗는다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비전 2020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20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비스 혁신, 불법 근절 등 4대 추진목표, 100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게 되며,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단년도 업무계획·성과체계와의 연계, 예산확보 등 이행·점검·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미래전략 실무추진단 신설하고 연 단위 성과목표 설정한다. 업무분야별 전문 인재풀·경력개발제도 운영 및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해 관세행정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우선 분야별로 5~7급 인재를 선발해 매년 20명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공항만 신설, 수출입기업 지원 요구, 국경관리기능 강화 요청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여 선제적 조직·인력 확충한다. 이에 따라 통합위험관리센터·정보개발과 신설, 수출입기업지원센터·품목분류과가 추가 신설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직무태만, 재산등록의무 위반 등 5대 주요비위에 대해선 ‘제로화 운동’을 전개
-
[2017 세관장회의] 스마트폰으로 여행객 휴대품 전자신고, 통관정보 ‘확인 끝’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하고, 공항만 신·증설에 따른 원활한 세관 조직과 인력을 충원한다. ‘2017 전국세관장 회의’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 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을 제곤한다. 특히 휴대품 전자신고제의 경우 우선 외국세관 벤치마킹을 거쳐 오는 10월 신설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적용한 후 결과에 따라 전국 공항만까지 확대한다. 각 공항만에 배치된 외국인 통관도우미 인원을 전년대비 약 30% 증원해 배치하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및 크루즈 여행객의 내국세 환급을 간소화해 통관편의를 극대화 한다.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를 면세점별 분산체계에서 통합인도체계로 개편해 어느 곳에서 쇼핑을 해도 여행객이 출국하는 공항만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쇼핑, 출국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오는 5월 김해공항 터미널 추가증설, 7월 제주 강정한 크루즈 터미널 신설, 10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년 초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신축에 대응해 세관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이 이뤄진다. 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우범여
-
[2017 세관장회의] 치밀해지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 등 신설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전략물자 등에 대한 밀수출 원천 차단을 위해 관련 제도와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밀수입이 빈번한 고세율 농수산물에 대해선 고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세청은 고액 관세환급 대상 물품 등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를 도입한다. 중고자동차와 고액 관세환급 대상 물품·전략물자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밀수출 원천 차단을 위해 공항만 적재지 검사체계 구축한다.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화되고,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감시 시스템 구축한다. 한탕주의식 조직형 밀수입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의도다.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 사이버 거래행위에 대해선 고위험 사이버 거래공간 위험감지팀 신설하고 전담 수사팀 운영한다.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을 확보한다. 무역금융 국제정보센터를 신설해 재산국외도피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를 엄단한다. 무역공급망 내 거래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성실무역인증 물류업체에서 장기적으론 전체 무역공급망으로 확대한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예방적 상호
-
[2017 세관장회의] 수출 잠식하는 보호무역, FTA로 뚫는다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3일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보호무역 대응을 8대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날 관세청은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위해 중국과 원산지증명서(C/O) 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향유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제도를 FTA 화물에 시행하고 APTA 화물로 확대한다고 밝혀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수출 관련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FTA의 경우 12만7877건, APTA 관련 4만5971건에 달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FTA 활용을 촉진한다.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를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대구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등에 각 1대를 배치하고, 업종·지역별 FTA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세관협력활동도 전개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UAE, 페루, 우루과이, 호주 등 6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주요 교역국과 정기적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장벽 해소에 나선다. 또한,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설화하고, 관세·통관 분쟁 발생
-
[2017 세관장회의] 정기세액정산제 도입 등 경제활성화 지원 강화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관·물류제도가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상생협력모델이 구축된다. 관세청이 3일 공개한 ‘2017 전국세관장 회의’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등 저위험 수출입물품으로 확대한다. 전자통관심사제도는 성실기업 대상에 한해 신고 즉시 통관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 보세공장 제조·가공용으로 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선 수입요건 확인 생략해 IT, BT 등 성장산업을 지원한다. 교역국가별 물동량 가중치를 반영한 한국형 물류비용지수(KCFI) 및 맞춤형 무역통계를 개발한다. 산업부 통계분류코드 기준 FTA 활용률 월별통계, 중소기업 무역통계, 산업별 무역경쟁력 측정 지수 등 수출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전달한다는 취지에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매장 의무면적 기준이 상향된다. 대기업면세점의 경우 전체의 20% 이상,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의 경우 10% 이상이다. 또한 대기업면세점에 대해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광산업 지원 등 특허공약에 대해 철저하게 이행사안을 점검한다. 사후 추징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기 세액 정산제’가 도입된다. 관세사 등 외부전문가가 검증해 세액을 정산한 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