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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수입물품 8만건 적발…유해식품 지난해보다 315%↑2017.01.2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수입된 불법 유해식품이 2015년에서 2016년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입물품 검사결과, 가격신고 위반·부정감면·수입요건 위반·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수입물품 8만건 이상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품목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으로 특히 불법 유해식품은 2015년 2900여건에서 지난 해 9000여건으로 315% 급격히 증가했다.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과 미국의 물품이 전체 적발물품 중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이 불법 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적발됐으며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전체 적발품목 중 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한 물품 등 22300건이 적발되고 26억원이 징수됐다.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 및 관세 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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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관세청 국종망, 농특세 구분번호 없는 수입신고서도 접수해 논란2017.01.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구축‧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과세대상 여부 식별기능이 없어 농특세 신고‧납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관세청의 국종망에 접수된 수입신고서 중 농특세 구분부호가 입력되지 않은 수입신고를 대상으로 농특세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농특세 과세대상이 신고‧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감사 기간 동안 관세청 4세대 국종망 개통 후 6개월(2016년 4월 23일부터 10월 21일)간 접수된 수입신고서 중 농특세 구분부호가 미입력된 수입신고 82건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누락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AM, AN)는 관세법 제8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관세 65만2444원을 감면받아 농특세 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수입신고서를 작년 7월 30일에 접수하고 관세감면액의 20%인 농특세 13만480원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는 농특세 과세대상 15건과 작년 7월 30일 접수건을 포함해 총 16건에서 합계 76만83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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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설명회 개최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 3일간 관내 보세사, 관세사, 수출입통관 유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은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19일에서 20일까지는 인천세관 본관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2017년 꼭 알아야 할 관세행정’ 책자 배포 외에도 FTA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 분야별로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개를 안내한다. 설명회 기간 동안 다뤄질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의무 폐지,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 마약, 총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요건확인 생략, 유독물질 등을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으로 확대지정 등이다. 이외에도 작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사례도 설명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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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해외직구수입액 16억 달러, 2015년 대비 10% 증가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전체 수입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수입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해외직구수입은 1739만5000건, 16억3000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건수 기준 10%, 금액 기준으로는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작년 한해 해외직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중국‧유럽 등 직구시장 다변화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 소비 추구 ▲소비성향 다양화 등인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해외직구수입 점유율이 가장 컸으나 지난 2013년 이후 해외직구수입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 2013년 미국의 해외직구 비중은 75%였으나 2016년에는 65%를 차지해 3년새 10%나 줄었다. 또 미국은 지난 2015년 대비 반입건수 기준 3%, 수입금액 기준 4%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유럽과 중국은 해외직구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유럽은 지난 2013년 7%에서 작년에는 15%까지 비중이 늘었다. 중국의 경우 2014년까지 주춤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6년에는 8%로 2015년 대비 3% 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미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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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수출입 기업 대상 전자통관 심사 확대 적용2017.01.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유년 새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한 ‘제1차 전국 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가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의 통관, 물류 분야 국‧과장 20여명이 참석해 신속한 수출입 통관지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올해 통관 행정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전자통관 심사가 확대된다. 전자통관 심사는 전산시스템상 자동 확인‧수리로 통관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동일 품목 반복거래시 통관심사가 생략되는 반복거래 전자통관심사제도 본격 시행하며, 전자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도 늘어날 전망이다. 위‧변조 방지기능이 있는 전자수출입필증 교부 방식이 도입된다. 또 물품소재지와 관계없이 본사‧사업장 소재지 지역세관에 수출입신고가 가능한 전담 세관 신고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수출신고 정정시 자율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들도 실시될 예정이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도난 중고차 등과 같은 밀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선적 직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토록 해 불법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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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유해화학물질로 취급, 수입시 제재 강화2017.01.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에 발생한 니코틴 원액 살인사건과 최근 발생한 니코틴 원액 자살사건 등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니코틴 원액 수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니코틴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 구매할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도 무분별하게 수입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관세청이 니코틴 수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FedEx, DHL 등 대형 국제특송업체들은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해 국민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관세청과 환경부는 협의를 통해 합성니코틴을 신규 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과 유해성 심사‧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을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해 올해 9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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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아동구호기관에 기부금‧수제 털모자 전달2017.01.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1일 관세청 소속 서울본부세관은 아동구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방문해 손수 만든 털모자 80여개 및 기부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이며 최근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을 주관했다. 이 캠페인은 저개발국 신생아들의 체온조절과 보온을 위해 직접 뜬 털모자를 전달해주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신생아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할 ‘신생아 모자뜨기 동호회’를 조직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동시에 동호회 활동 후 캠페인 홍보를 위해 직접 뜨개질한 모자를 전시하면서 기부금 모집을 진행했다. 서울본부세관 측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길 바라며 모자를 떳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세울본부세관이 기증한 모자와 기부금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오는 4월 경 우간다, 타지키스탄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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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계란 등 8개 품목 신속통관2017.01.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가격불안이 우려되는 성수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 특별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11일 차질없는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류독감(AI)으로 수급에 비상이 걸린 계란 등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8개 품목은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검역 및 식품검사 여부만 확인한 후 우선 통관된다. 또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 중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할 방침이다. 설 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요청을 할 경우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설 명절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담에 처한 중소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11일부터 26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전자서류(P/L) 환급 신청건은 당일지급을 우선시 하며, 당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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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2만점 적발2017.01.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전국 주요 공항·항만 등에서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검색결과 총 200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10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년 간 적발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245점, 기타 2만2744점 등 총 2044건 2만5245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적발 건수 6%, 수량 260%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적발실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서바이벌 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 해외여행객·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해외에서의 모의총포 반입 적발 사례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적발된 총기류 대부분은 외국서 쉽게 구매 가능한 공기총이며, 국제우편·여행자휴대품을 통해 불법 반입되고 있었다. 눈에 띌만한 것은 총기류 불법 반입 외에도 총기에 부착하는 조준경(2015년 대비 91%↑)과 일명 BB탄 총인 모의총포(2015년 대비 13%↑) 불법 반입이 지난 2015년에 비해 증가한 점이다. 이처럼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이 늘자 관세청은 해외직구사이트‧해외여행객들에게 반입제한 대상 물품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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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 3년간 5배 증가2017.01.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세관에 등록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신규 등록 건수가 2014년 대비 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는 39건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인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한‧중 세관협력, 관세청‧특허청‧(사)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의(TIPA)‧수출기업 등 민관 공동으로 한국 상품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참여한 ‘K-BRAND 협의체’ 운영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 짝퉁시장 거점인 중국에서의 지재권 사전등록은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제품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등록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 대다수 국가들도 운용 중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신고해 짝퉁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 차단을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등록하면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한다. 관세청 등록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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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성황리에 열려2017.01.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가 10일 오전 11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임원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상배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김진표, 박광온, 김두관, 서영교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이종구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건춘, 김정부,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고문과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 조세일보 황춘석 대표, 조세신문 송수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운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16년은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계속된 경기침체와 한반도 지진공포, 대통령 탄핵 등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는 1만2000여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당면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왔다"고 회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흔들렸던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완결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유지시키고, 신규개업 5년 이하이면서 수입금액 1억원 미만인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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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46억원 상당 위조명품가방 밀수입 일당 적발2017.01.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에서 146억원 규모의 위조명품가방을 밀수입한 유통업자가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물품 주문 뒤 조선족을 통해 위조명품가방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한 문모씨 외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국내 카카오스토리나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를 이용해 총 6066점의 위조품을 판매했으며, 진품일 경우 시가 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모씨 등은 최근 유료로 짝퉁물품 거래 전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밀수입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입 위조품을 판매대금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 가족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불구속된 피의자 중 1명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짝퉁물품을 유통하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추후에도 위조품 사이버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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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등 일시수입 후 재수출시 관세 면제 기간 2년 연장2017.0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공연·방송장비 등을 외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들여와 단기간 사용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 면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9일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T.A(Agreement on Temporary Admission) 까르네는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로 가입국간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해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이다. A.T.A. 까르네는 통관 때마다 복잡한 통관서식 작성이 필요없고 관세 등 수입 관련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수입국 세관이 요청하는 예치금 등을 위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선호하고 있다. A.T.A. 까르네 가입국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중국, 유럽(EU) 등 7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적용 대상 물품은 전시회·박람회·회의 등 행사용 물품,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 과학장비, 교육용구, 방송장비 등이다. 현재 A.T.A. 까르네 재수출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일시수입한 물품을 1년 내 재수출하지 않을 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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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한약재, 굴비 등 불량식품 총 5000톤, 70억원 적발2017.01.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먹거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결과 약 6000억원 규모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한해 설, 추석, 여름휴가철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해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700개 업체, 5777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 중 어패류(178건)가 가장 많았고, 석재(142건), 완구‧운동용구(54건), 목재합판(51건), 철강제품(4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 과정에서 특히 불량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 70여억원을 적발했다. 단속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이 5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러시아(71건), 베트남(32건), 일본(31건), 미국(2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은 작년 8월 중국산 조기 20톤을 허위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굴비유통업체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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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ASS 시스템 개선, 내수기업도 쉽게 원산지관리 가능2017.01.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이 대폭 개선돼 앞으로는 내수기업들도 FTA 원산지관리의 전 단계를 시스템 내에서 수행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관세청은 내수기업들이 ‘FTA-PASS’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기능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 ▲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 관리 기능 등이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은 FTA-PASS에서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로 쉽게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신청인이 원할 시 제품을 공급받는 기업에게 제품 원산지확인서가 세관장 사전확인 받은 사실을 통보해주는 기능도 포함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에서는 기업이 FTA-PASS 시스템 내에서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연장‧변경 신청 및 자유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산지 검증대비 자료관리 기능’은 사후검증으로 인한 관세추징 등 기업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산지검증 문서를 보관해주며, FTA-PASS 내 데이터를 이용해 원산지검증 질의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