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국세를 되돌려받았을 경우 지방세 역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효력 상호인정 가능성에 대해 상호인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국세에서의 소득세·법인세가 결정되면 그 중 일정 비율만큼 지방소득세가 따라간다.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서로 연계돼 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수정되면 다른 하나도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납세자들의 의문이 제기됐고,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훈 교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법 구조상 상호인정이 가능하나 독립세로 떨어져 나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와 연계해 보기 어려우니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규정돼 있고, 감면이나 공제도 대부분 같은데,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 역시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상호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오늘 심포지엄에 제시된 의견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권익 및 권리구제도 중요하나 현실적인 한계에서 조세행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과세관청은 모든 납세자가 선의의 납세자라고 믿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세금을 확정하면 탈세를 막을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등은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연초부터 제도개선 토론회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빠르면 올해 내에서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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