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방법 전환 지원에 나선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물품을 생산 후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방법은 두 가지다.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개별환급과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개별환급은 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반면 절차가 어려워 많은 중소기업이 환급액이 적더라도 방법이 쉬운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대구세관은 이러한 중소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액만큼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별환급 전환을 지원한다.
간이정액환급 업체 중 관세 납부액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세사와 협력을 통해 업체에 필요한 소요량 산정을 지원하는 등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세관 환급원정대로 문의하면 환급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업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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