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해외 유명 브랜드로 '둔갑'...대구세관, 판매업자 7명 적발

2023.03.20 10:34:51

138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세관 단속 피하기 위해 3천여명 명의 도용...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과 의류 등을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은 시가 138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표를 위조한 신발 및 의류를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여러 번 나눠 반입하는 분산반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최근 4년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0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또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타인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 분석을 통해 밀수품이 보관된 장소를 추적한 결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위조 상품 총 5600여점을 적발해 압수했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 상품 밀수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수출입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위조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 판매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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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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