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관세납부 유예'로 경기 활성화 도모

2024.04.17 10:34:57

대구세관,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대상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대구지역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대구세관이 관내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등을 찾아 특별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17일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상 위기 극복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세정지원 프로그램에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체납자 회생 지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1년까지 진행되며, 분할납부 역시 최대 1년 범위 내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조사도 1년간 유예 할 방침이다.

 

체납자 회생 지원을 위해서는 체납사실 통보 유예와 통관을 허용 할 계획이며 수입부가가치세 역시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최대 1년 납부유예 할 방침이다.

 

대구세관은 뿐만 아니라 위기산업 및 재난 발생 시 특별 세정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인력부족 등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했다”면서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개별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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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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