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지역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118개 중 85개 업체에 대해 관세월별 납부한도액을 증액하기로 21일 밝혔다.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코로나19 이후, 월별납부업체의 수입 및 납세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5월말 현재 대구세관에 지정된 월별납부업체는 118개로 약 44%를 차지, 그 중 한도증액이 가능한 업체는 85개로 72%에 해당된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조치로 수출입기업 85개 업체에게 약 109억원을 증액해 줌으로써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3월 또는 전년도 납세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도 증액 신청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서재용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납부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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