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긴급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세관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지를 위해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한다.
대구세관은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18시→20시) 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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