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올해 6월부터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 FTA원산지조사, 공정무역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조사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대구본부세관은 과세가격 누락 등을 조사하는 관세조사, FTA협정세율 적용의 적법여부를 조사하는 FTA원산지조사, 그리고 원산지표시, 사후관리, 유통이력 등과 관련된 공정무역심사를 각 해당 부서가 개별적인 일정에 따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은 각각의 조사를 해당 부서 일정에 맞춰 여러 번 받는 불편과 행정 부담을 겪어 왔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대구본부세관은 이러한 각종 조사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조사팀을 편성했다. 이제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와 FTA원산지조사 및 공정무역심사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합조사팀 운영은 각종 관세조사에 대한 수출입기업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수출입 기업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통합조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울산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등을 관할하고 있다. 관할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업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권역 세관직원을 참여시켜 통합조사의 질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은 더욱 낮출 계획이다.
울산 석유화학공업, 구미 전자산업, 포항 철강산업 등 전문분야 지식을 보유한 권역내세관 심사직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세조사 기간을 단축시킨다.
세관 관계자는 "독립된 업무별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 위험요소를 한꺼번에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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