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1400만원에 달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8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타다라필(Tadalafil)은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등뼈 통증 및 근육통 등 다양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