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거래가 활발했던 가운데 위조 명품시계 등 225억 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명품시계 74억 원 등 모두 56건, 225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와 의류, 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 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 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000만 원 순서로 집계됐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맞춰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