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60억 원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합판 사이에 숨겨 동남아에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9일 밀수입된 담배 13만 보루 중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유통됐으며, 10만 보루는 세관에 압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작년 11월 담배가 은닉된 컨테이너 2대가 부산항에 반입되는 것을 포착, 밀수 담배 4만 보루를 압수하고, 범행을 계획한 총책 A씨(남,42세)를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수입 신고한 대형 합판의 가운데에 빈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했으며, 이들 합판의 상단에 정상 합판을 쌓아 올려 세관 검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방으로 허위 신고한 제3국행 환적 화물에 실제로는 담배를 실어, 국내 환적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정상화물(가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3건)과 공범 전원을 적발하고, 2020년 2월 부산세관에서 적발했던 담배밀수 사건의 배후가 A씨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 보관용 폐창고를 수차례 옮기거나, 허위 진술을 담은 SNS 대화기록을 남겨 수사에 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밀수입한 담배 3만 보루를 부산 등지에서 약 7억 원에 판매하여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를 비롯해 자금책 B씨(남,41세), 해외에서 담배를 수집‧배송한 C씨(남,3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은 검찰에 구속 고발됐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작년 담배 밀수 적발 규모가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외 담배 가격 차이를 노린 밀수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보수집 및 통관검사 등을 강화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중에서 담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대량의 담배를 유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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