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6억원 상당의 위조 ‘템퍼페딕(TEMPUR PEDIC)’ 매트리스 830점을 제조·유통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남, 50세)는 중국에서 'TEMPUR PEDIC' 상표를 위조한 매트리스 커버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스펀지 등으로 만든 매트리스 내품과 결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조한 완제품을 1점당 약 40만원에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에서 침대 매트리스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제조시설을 추가 임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사전에 위조상품 제조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 매트리스 현품을 확인한 결과, 커버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웠다. 하지만 템퍼페딕 정품 매트릭스는 3겹 이상의 메모리폼으로 구성되있는 것에 비해 내품은 일반 스펀지와 메모리폼을 붙인 2겹 구성으로 정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A씨는 제조한 위조 매트리스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만원이 넘는 정품을 이벤트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120만원 정도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조상품이 가방·의류 등에서 홈·리빙 제품까지 확산되는 만큼 수입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온라인으로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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