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487%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검은콩을 31.5%가 적용되는 볶은 콩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돼 1명은 검찰에 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볶은 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중국산 검은콩은 모두 85톤이고, 시가 7.7억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부산세관은 이 중 62.5톤(시가 5.7억원)을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하여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의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은콩을 밀수입하기 전 소량의 볶은 콩을 수입하여 세관과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통관했다.
이후, 검은콩을 반입하여 볶은 콩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가공공정도와 공정사진을 제출하여 앞서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중국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일반 수입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과거 적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범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검사해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콩과 같이 동일한 물품의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고, 그 결과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해 농산물의 국내 유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불법 수입이 우려 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