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입산 철강제품 국산으로 둔갑시킨 11개 업체 적발

2022.12.06 10:46:39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기획조사 실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7개월간의 기획단속을 통해 수입산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1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역 특화산업인 철강제품 관련 제조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중국산 플랜지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에 이어 올해는 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에 필수 배관자재로 사용되는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에 대해 원산지표시 중점 단속을 실시해 11개 수입업체, 7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산 무계목강관의 국산둔갑, 유통으로 국내 관련 산업 황폐화와 기업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자체 의회의 단속 건의가 있었고, 2020년 3월부터 수입 무계목강관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산업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난해 플랜지와 유사하게 무계목강관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아연도금·프라이머(표면제거) 등 외주 가공작업을 수행하여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삭제하는 행위 ▲최종적으로 국내 제조용으로 쓰인다는 사유 등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유통하는 행위 ▲수입 무계목강관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무역서류 상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기재하여 국산가장 수출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부산세관은 약 7개월간의 수입산 무계목강관의 원산지세탁 등 시장 교란행위 기획단속 결과를 기초로 해 지난달 22일 부산·경남지역 소재 무계목강관 수입업체 2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 사례와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가의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테마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