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발기부전치료제 사탕 수입한 판매업자 검거...수험생에게 '열공캔디'로 광고

2022.01.20 10:00:0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여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 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된 사탕이었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 5천개는 세관에 압수되었다.

 

압수된 마하캔디 [사진=부산본부세관]

▲ 압수된 마하캔디 [사진=부산본부세관]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로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이다.

 


또한 타다라필 및 유사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Hamer Candy)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하였으나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단속으로 더 이상 판매가 어렵게 되자, 해머캔디의 일부 성분 및 색상만 바꾸어서 해외에서 위탁 제조한 사탕을 마치 새로운 제품인 양 마하캔디(Macah Candy)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불법 수입한 것이다. 

 

A씨 등은 마하캔디를 정력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용도 뿐아니라 '열공캔디'로 광고하여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마하캔디 [사진=부산본부세관]

▲ 마하캔디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위해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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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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