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27일)부터 1월 26일까지 부산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24년 1월 5일 오후 2시에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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