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9일 제3차 이사회에서 지방회 회장이 사임,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되고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게 남아있으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을 개정해 보궐선거 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승계하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선임부회장이 사임한 회장의 잔여 임기까지 승계하여 회무를 수행하게 되어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금액의 비용을 절감하며, 회원들의 투표참여 등 보궐선거에 따른 불편해소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평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밝힌 이번 관련규정의 개정 이유와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보궐선거에 따른 많은 예산 절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장소의 대관과 선거관리의 운영 등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각 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시 추정 예상 비용은 서울지방회의 2022년 선거예산이 1억1,600만원 이었으며, 그 외 지방회의 경우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선거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추가 선거장소 대관료 등 포함(서울회 운영 기준)하여 ▲중부 7,200만원 ▲부산 5,800만원 ▲인천 6,600만원 ▲대구 3,700만원 ▲광주 3,600만원 ▲대전 3,500만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에 따른 회원불편 해소
"투표 당일 회원들이 해당 지방회 투표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러움과 각 신고기간에 선거가 실시되면 업무에 부담이 되는 등의 회원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
▲보궐선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회원의 갈등과 분열 소지
"보궐선거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선된 회장과 궐위된 회장이 임명한 기존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등 모든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의 회무추진 방향 등의 이견으로 인해 갈등 또는 불화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회 회무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지방회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승계하는 부회장이 회무를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이사 등과 함께 회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지방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은 특정 지방회의 문제가 아닌 7개 지방세무사회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으로 지방회장의 궐위시 보선에 출마하는 회장과 연대부회장 공탁금(2,000만원) 비용의 부담을 없애는 뿐만 아니라 회원이 낸 회비의 절감과 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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