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회규 개악 정상화 촉구 집회' 세무사회관 앞에서 열려

2023.06.14 17:41:39

"지방회 규정 개정 무효...회장 보궐 선거 빠른 시일 실시" 요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지방회장 궐위시 보선 없이 부회장이 승계'하도록 한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14일 오후 4시 한국세무사회관 앞에서 열렸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역대회장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약 20여명의 전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본회 전임 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비롯해 세무사회 회규 정상화를 염원하는 회원 등이 참석했다.

양인욱 세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작고 회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배경설명, 성명서 낭독 및 구호제창이 이어졌고, 초대 서울지방세무사회을 역임했던 김면규 고문 등이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한 소감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에 바라는 염원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한국세무사회는 6월 9일 상임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전날 배부한 회의 자료에도 없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이하 '지방회 규정') 개정(안)을 회의 당일에 갑자기 안건으로 추가하여 법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는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중도사퇴 시기를 늦추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선거 비용과 회원 불편에 대한 불만을 피하기 위해 보궐선거 자체를 없앤 온당치 못한 방법이며 특정인을 위한 꼼수에 불구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회 규정'은 회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회칙(상위)에 위반되는 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원천무효이며, 더구나 6월 9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김완일 전 서울회장 5월 24일 사퇴)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서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임원 여러분께 이번 사태와 최근 편향적인 세무사신문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바라는 전임 지방회장과 일반회원은 뜻을 모아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번 '지방회 규정' 개정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고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김완일 전 회장은 사과하고 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이밖에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서울지방회 부회장 겸임은 회칙등에 위배되며 부당한 본회의 지방회 장악이므로 사임할 것과 ▲'지방회 규정' 개정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한국세무사회 품위를 손상하였고, 회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이날 집회가 열린 한국세무사회관 앞에는 장한철 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 '보궐선거 없애는 시도 거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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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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