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자] 기호3번 김완일 세무사 소견문(전문)

2023.06.13 16:50:17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해보라는 원경희 회장님과 정구정 전회장님, 부산지방회장, 인천지방회장, 대구지방회장, 대전지방회장과 서울회 임원들의 권유와 격려를 받고 입후보한 김완일 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회원님들 곁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오직 회원권익신장의 길을 걸어 온 능력이 검증된 일꾼, 준비된 회장, 일잘하는 일꾼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019년 기획재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150명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빼앗기고 침해당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64.3%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울회장에 당선된 후 본회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팀으로 국회 활동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고 법무부와 변협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21년 11월 통과시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뺏기지 않도록 일조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국회에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팀으로 활동하여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이 계속 세액공제 받도록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였을 경우에도 건당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경영지도사가 컨설팅업무를 독점토록 하는 경영지도사법 제정안을 저지하는 등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원경희 회장님은 2023년 2월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김완일이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회원권익신장과 업무영역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공로상을 수여하였습니다(공적사항 홍보물게재) 

 

김완일은, 정구정 전회장님과 6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근무하다 1991년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후 제23대 27대 28대 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전회장님을 만나 30년 세월을 신의와 우정으로 동고동락하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연구이사, 서울지방회 회장과 연수이사 연구이사, 잠실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정구정 전회장님을 도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대한변협 회계사회 노무사회 경영지도사회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산재보험법 지방세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첫째,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2004년 이후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하고 넷
째, 공인회계사와 노무사의 업무였던 기업진단과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섯째,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하여 회원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일곱째, 세무사도 성년후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의 60년 숙원사업 성취하여 회원권익을 신장시키고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집행부에서는 연구이사와 세무사법담당 부회장으로 회장을 도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하고,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하여 업무영역 확대시키고, 세무사가 자신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면 징계받던 것을 징계받지 않도록 하는 등 회원권익을 신장시키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하면서는 유영조, 구재이 세무사를 고시회 부회장에 임명한 후 일본세리사가 보험대리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연구하여 우리 회원도 수익을 창출하도록 세무사가 보험대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설계하는 택슈랑스 절세전략」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전 회원에게 무료로 교부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대리에 뛰어든 회원들은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완일은, 법을 개정하는 노하우와 국회의원,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회장과 본회 세무사법 담당 부회장 등으로 6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하면서 법 개정 노하우를 알게 되었으며 많은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부한 회무경험과 법 개정의 노하우와 국회의원, 관계기관과 구축한 네트워크로 타격사 업역침해 저지하고 회원권익 신장시키는 많은 일을 해 보라는 원경희회장님과 정구정 전회장님을 비롯한 지방회장님들과 서울회 임원들의 권유와 격려를 받고 입후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경영지도사도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 기업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성년후견인 등을 세무사 업무로 확대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당경쟁으로 적정보수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회원님들로부터 64.3%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울회장의 소임을 맡아서 회원님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신문에 절세컨설팅을 연재하고, 보고서작성요령, 회계서비스아웃소싱, 세무컨설팅, 보험대리를 통한 업무영역확대 등 64개 강좌의 【세무서비스고급화 요령과 사례】라는 세무컨설팅실무를 발행하여 서울회원에게 무료제공하고 다른 지방회에서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 컨설팅실무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회장선거에서 회원이 회비부담을 덜도록 공익회비 폐지를 공약한 후 이를 추진하여 본회에서 공익회비 폐지하고, 실적회비 30% 인하하고,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에 출자한 회원이 출자금 손해 보지 않도록 한길에서 출자금(25억)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김완일은, 오직 회원권익신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세무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 1993년 세무사를 개업한 후 정구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집행부에서 상임이사로 참여한 이래 보수도 없고 금전적 이익도 없는 ▲본회연구이사(4년)와 부회장(2회) ▲서울지방회 연수이사와 연구이사 ▲잠실지역회장과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부회장 회장 등을 맡아서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과 법제처 국민법제관 등으로 회원권익신장을 위한 세무사 제도개선에 열정을 불태워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서울지방회장과 세무사법 담당 부회장 등의 풍부한 회무경험과 60년 숙원사업의 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국회의원,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물에 기재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소견문에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업무영역 확대하는 등 60년 숙원사업 성취하여 변호사와 회계사로부터 세무사는 2종 자격이라는 소리를 듣지않게 되고 세무사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협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되고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 변호사도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법 개정을 저지하고,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신설되지 않도록 저지하며, 행정사의 세무대리 진입을 저지하는 등 타자격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하겠습니다.


2. 회원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도록 추진하고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인400만원, 세무법인1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성실신고 확인세액공제를 개인200만원, 법인300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늘어나도록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확대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3. 회계사회가 감사보수 제값받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 도입한 것처럼 저는 보수덤핑방지하고 보수 제값받기 위하여 표준세무대리시간제 추진하고, 국무총리산하 조세재정연구원에 세무대리보수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공청회와 회원의견 수렴하여 세무대리보수표 입법을 추진.


4. AI인공지능 쳇GPT시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분야별 전문세무사와 외부전문가로 【쳇GPT 세무업무혁신위원회】구성하여 쳇GPT 활용 직무수행의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AI인공지능 쳇GPT 통하여 편리하게 업무 수행하도록 경영관리서비스 컨설팅리포트 감면컨설팅 공공플랫폼 등을 장착한 ‘쳇 GPT 통합세무플랫폼’ 구축하고, 업무별직무수행기준(교범)과 매뉴얼(프로세스)제공 등 회원 원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


5. 삼쩜삼등플렛폼이 세무법인(회계법인)과 제휴하여 세금환급신청대행으로 불법세무대리와 세무대리시장 교란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이들이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세무사회가 솔류선 개발하여 세금환급신청대행 추진하며, 이들의 불법과 유사 세무대리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추진.


6.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대하고, 세무사직무에 자치단체 결산업무 추가하는 등 업역확대 추진하며,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 자산관리 등 다양한 컨설팅교육 실시등 회원이 원하는 모든 과목에 대해 맞춤교육 실시.


7. 회원의 신고편의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월31일과 7월31로 추진


8. 청년(신규)세무사에게 소호사무실 추진하고, 세목별 직무별 업무메뉴얼 만들어 제공하고, 세무사의 세일즈협상, 커뮤니케이션, 제안능력, 비즈니스매너, 영업기초 등의 마켓팅 전략과 사무실운영 전략 등에 대해 무료교육 실시와 고충지원


9. 경력부풀리기 방지위해 직원등록제 실시하여 직원경력관리 추진하고, 구인난 개선위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응시자 인력풀 시스템 관리하고, 지방회별 권역별로 경력직원 양성교육 실시하며, 회원사무소에서 자체 경력직원 양성할 수 있도록 업무(직무)별교재 만들어 제공하고, 경력직원 양성 업무(직무)별 동영상교육 실시.


10. 세법. 상법, 민법, 자본시장법 등 회원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지방회별 권역별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하고, 무료법률상담 실시하는 등 회원에게 모든 서비스 추진.


11. 일본세리사는 수임업체에 보험상품 설계해 도움 주고 보험사로부터 보험대리수수료 받아 수익 창출하고 있는바 회원의 수익증대를 위해 고시회 회장할 때 추진했던 세무사 보험대리를 추진하고, 다양한 세무컨설팅 매뉴얼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실시.


12. 회원에게 업무부담 주는 세정불편 개선 추진하고,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로 업무축소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고, 회원의견 수렴하여 세무법인 설립요건 5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완화 추진.


13. 세무사랑pro 사용불편 없도록 더존 회계자료를 세무사랑으로 변환해주고, 세무사랑에 쳇봇 도입하여 입력된 데이터 분류 검수하고, 세액공제누락, 감면누락, 신고오류 잡아 주도록 업무효율화와 인력난 추진.


14. 70세이상 회원 공제회비(연30만원) 면제하고, 공제연금 수령기준 70세 이상 추진하며, 여성과 청년회원을 부회장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등 회직을 연령별 성별 구성하고, 매월 소통의날 정하여 회원의견 수렴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한국세무사회 운영.

 

15. 조세언론(인터넷) 창간하여 불합리한 세제·세정 개선하고, 세무사 위상 제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7년 53회 세무시험에 합격한 딸(김재은 세무사)과 세무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세무법인 업무는 자신에게 맡기고 세무사회관에 상주하며 오직 회원님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국세청장 비서관, 원주, 평택, 동수원세무서장 서울지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장경상 부회장후보와 청년세무사회장과 서울지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주성 부회장후보와 회원님들을 위해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회원권익신장의 길을 걸어 온, 능력이 검증된 일꾼, 준비된 회장, 일 잘하는 김완일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장후보 김 완 일 올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