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한국세무사회 감사 후보] 기호1번 구광회 세무사 소견문(전문)

2023.06.13 17:47:00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출마한 기호 1번 구광회 세무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지방세무사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3년간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마치고 2012년 12월 31일 정년퇴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세무사업을 개업한 후
북대구지역세무사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지방세무사회 활성화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지난 4년간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세무사법개정을 위하여 2년 6개월 동안 본회 비상대책위원으로 원경희 회장님,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장인 정구정 고문님과 원팀으로 국회활동과 기재위 및 법사위 의원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함으로써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역 침해를 저지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 초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방회원들을 돕고자 ‘세무사회 두례’를 구성하여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국에 많은 회원님들로부터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마스크와 세정제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시민들에게도 한국세무사회에서 지원받은 성금 7천만원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피해지역 19 납세자들에게 2020년 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 및 세정지원을 국세청에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 2차 유행 시 세무사나 사무소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으로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예견되어 본회에 신고기한 연장신청 일괄 접수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여건상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대구국세청에 적극 건의하여 전국에서 맨먼저 원스톱으로 ‘신고기한 연장신청 일괄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님들의 신고업무 편의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시 본회에 건의하여 전국으로 확대 신고기한 일관 연장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홈택스에서 일괄적으로 연장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국 회원님들의 신고업무 편의 제공에 적극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세무행정 경험과 지방회장 등 10여년간 회직을 수행하면서 회원님들의 실상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여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업계는 유사 자격사들이 세무사 업역을 위협하며,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라질 위기 직업군에 세무사업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무사회의 현실입니다.
1만 5천여 명 회원님들의 미래를 책임질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갖춘 리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한국세무사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회원이 대접받는 세무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열정이 . 있으면 누구나 회무에 참여할 권리가 제공되어야 하며, 청년회원, 여성회원, 지방회원들도 회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는 꼭 수도권 회원만 하여야 합니까?
이제는 소외되고 있는 지방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알며, 능력이 검증되고 할 말을 꼭 하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구광회는 지난 4년 동안 지방회장으로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회무수행 시 부당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회직을 수행하면서 회원님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세무사회를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검증된 자로서, 전국 지방회장님들의 권유로 회원님들께 마지막 봉사하고자 감사로 출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감사는 회칙 및 제 규정에 따라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감사 2명이 상호협의하여 객관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감사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감사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함으로써 회원 간 불신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되어 세무사회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감사에 당선되면 ‘합의제 감사보고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원님께 감사한 내용을 은폐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저는 지난 10여 년간 본·지방회 회무를 두루 수행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회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감시와 견제 역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후보 구광회를 믿고 소임을 맡겨 주시면 회원님들의 권익보호와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약으로 감사의 직무를 혁신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예산편성 및 집행 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다각화, 공제기금제도를 전면 검토하여 회원님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으며, 납부한 회비가 회원님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감시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2022회계연도 기준 자산총액 1,425억원, 수입액 506억원, 지출액 469억원 상당 거액의 자금 운용실태를 감사 2명이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와 회무집행에 대해 효율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계의 완전한 복식부기제도 시행.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대한 완전한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회원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회무의 투명성 강화로세무사회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AI 확산에 따른 세무플랫폼 구축.
챗GPT 등 AI의 발달로 위기에 처한 세무사 업역을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세무사플랫폼 등 각종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 창출과 연계되도록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회 및 지역회 활성화를 위한 자율권 대폭확대 본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세무사회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특히, 회원 희망교육을 지방회로 완전 이관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예산과 인사권도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회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여섯째,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옴부즈맨제 도입.
회원 권익침해 구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옴부즈맨제」를 도입하여 회원님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일곱째,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센터 설치.
직원양성 교육을 위한 도제식 현장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여 회원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세무사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고 우리 세무사회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감사로서 편향됨이 없이 독립적으로 예산낭비 방지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강력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준비된 감사, 공정한 감사, 회원님을 위한 감사!
구광회를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감사후보 1번 구광회 올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