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원유가공업체가 파나마 운하를 경우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받을 수 없는 애로를 파악해 한-미 FTA활용 편의를 제공한 이지은 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8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31일 이같은 공로로 ‘8월의 으뜸이’에 이지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주무관은 ‘해상환적작업감독확인서’를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한-미 FTA활용 편의를 제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8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간편한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유독물질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양성윤 주무관과, 반도체 제조용으로 특수가스 용기를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으로 수입해 안전성 검사를 면제 받은 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한 양시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목록통관제도는 미화150달러(미국발은 미화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등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하여 반입하는 제도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서류 위변조 등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타기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지원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 배동준 주무관과 법인 자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 대표를 검거한 정혜엉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이시현 주무관은 장기 파산절차 진행 중인 업체의 채권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파산관재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체납업체의 체납액 12억원을 징수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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