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공공공사 일시 중단, 지체상금 면제

2019.04.01 10:2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한 미세먼지로 일시중단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물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1일 각 부처 등에 보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발령됐을 경우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 기관은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중단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늘리고 계약 금액도 조정한다. 또한, 이 기간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발주처는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기재부는 지침 준수로 인해 미세먼지 관련 정부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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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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