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임대료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 분담...정부, 코로나19 지원책 발표

2020.02.28 10:38:37

임대료 인하분의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3분의 1 인하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 최대 35%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홍 부총리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도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재산에 임차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방침도 세웠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은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한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된 경우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도 이런 따뜻한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