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바람직…조만간 관련기관 조율"

2020.08.21 07:23:03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 개선사항 들여다보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 됐지만, 지금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시효가) 9월 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부처 내 조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촉발한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홍 부총리는 공매도 제도를 유지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적하자 "아까 부처 간에 조율해서 방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매도 금지 효과나 증시 상황,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향, 그리고 '동학개미'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 그런 분야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검토하면서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같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