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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개시 지방재정개편안 "개탄" 강력 반발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안을 4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온 행자부가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다.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6개 시장 공동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자부가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도 근거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6개시 시장들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500만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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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축소…교부금 감소 경기도 6개시 반발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그러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교부금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가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췄다. 현재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이다. 또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화성)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내년 80%, 2018년 70%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전국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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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수직 4급·5급인사 단행…업무 안정 빙점 전보 ‘최소화’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은 오는 7월 7일자 세무직 148명에 달하는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4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퇴직, 초임서장 발령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차원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해 업무에 전념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전보대상 148명 중 세무직 146명, 기술직은 2명이며 복수직 4급 및 5급 정원의 11.71% 규모로, 본·지방청 등에서 55명(37.2%), 세무서 93명(62.8%)이 이동대상이다.국세청은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했다.7월 수시전보와 같이 초임서장 발령,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 충원 차원의 전보 원칙하에 본·지방청 전출 및 관서간 전보를 최대한 제한하고 연말 정기전보 시점으로 일원화한 인사기준을 유지했다.또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기전보를 엄격히 제한했다.초임 행시사무관은 다양한 세정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전입 연차와 본인 희망을 반영해 수도권청 세무서 및 지방청에 순환배치했다.전임 2년차 5명은 서울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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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팀에 첫 여성 팀장 임명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은 7일자 복수직 4급 및 사무관 전보 인사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팀장에 처음으로 여성 팀장인 이주연 서기관사진을 임명했다.그동안 조사가 엄정하기로 유명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범칙사건 조사・처분 등이 수반되는 업무특성과 잦은 야근으로 인해, 조사팀장은 그동안 남성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세정가와 관련업계는 그간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은 본청 조사국에서 조사기획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방청 조사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도록 보직을 관리해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했다.이주연 서기관은 대원외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9회로 2007년 4월에 국세청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7년 10월 국세청 원천세과, 2008년 09월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2010년 2월 역삼세무서 소득세과장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전국의 개인・법인사업자 실태분석 및 관리를 담당하는 본청 조사국 조사1과와 조사2과에서 각각 1년, 1년 6월간 근무하여 온 국세청의 여성 인재다.국세청은 “이주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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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페루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 위험관리 연수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페루 세관직원 9명을 초청하여 7월 4일부터 8일까지 대전 등에서 ‘관세행정 위험관리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15년 제3차 한국-페루 관세청장 회의에서 합의한, 한국 관세청의 페루 관세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의 후속조치의 하나이다.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테러·마약밀수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연수의 주제를 관세행정 위험관리로 선정했다.관세청은 이번 연수에서 페루 관세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 법규준수도 운영 등 실질적인 위험관리 기법*을 전수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이를 통해 페루 관세청의 세관현대화와 직원능력배양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한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계 위험관리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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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2016.07.04
□행정사무관 전보▲국세청 운영지원과 김기영(국세청 감사담당관)▲국세청 정보보호팀 이종길(북인천 재산)▲국세청 감사담당관실홍성훈(중부청 조사4-1)▲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병주(서대문 법인납세)▲국세청 법령해석과임경환(서울청 조사4-3)▲국세청 소득세과김민제(중부청 조사4-1)▲국세청 원천세과전진(강동 개인납세2)▲국세청 소비세과안병태(역삼 법인납세1)▲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강정훈(서울청 조사4-관리)▲국세청 조사2과김태훈(서울청 조사1-2)▲국세청 세원정보과박세건(서울청 조사4-1) □ 전산사무관 전보▲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김선수(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김해진(국세청 자본거래)▲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휘영(서울청 조사1-1)▲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강대일(서울청 운영지원)▲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이주연(국세청 조사2) □ 행정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고병재(서대구 개인납세1)▲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석봉(반포 개인납세2)▲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성준(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천주석(전주 개인납세1)▲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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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세무사회장 임기 '전임포함 평생 2번만' 분열 봉합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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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정책 쟁점 공유 등 협력 강화2016.07.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제9차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한국-태국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1년 제8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그간 변화된 관세행정 이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이날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 관세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쟁점을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당국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한국 관세청은 무역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무역통계 교환 및 비교․분석을 위한 회의 개최를 태국 측에 제안했다. 또, 태국은 아세안 지역 진출의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한 만큼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태국 관세당국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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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말기 할부계약지원금 현금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나?2016.07.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가 심판사안의 주요골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단말기 할부계약에 따른 고객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 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세와 법인세의 과표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D세무서는 S콤주식회사 대리점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실시(2015.6.2.~2015.8.7.)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금 원 및 수입금액 금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2015.9.11.일 청구법인에게 부가세와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법인은 조사종결 후에도 계속하여 누락된 고객지원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지급된 고객지원금 합계 금원 및 2013~2014사업연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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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한 ‘짝퉁’ 매년 증가...상표권 위반 98.1%로 최다2016.07.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남들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이른바 ‘짝퉁’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해물품 단속건수가 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발간한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수입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규모는 2014년에 비해서 건수 기준으로 9% 증가(9,257건 → 10,154건)했고, 중량 기준으로는 4% 증가(78,582kg → 81,821kg)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98.1%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31%), 신발류(22%), 의류 및 직물류(15%), 완구‧문구류(11%) 순으로 적발됐다.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2015년 완구‧문구류 적발 규모가 2014년 대비 7,607% 증가했고, 블록 및 피규어 모조품의 적발이 13kg에서 5,531kg로 증가했다. 일반수입화물의 경우, 2015년 시계류의 적발규모가 2014년 대비 2,827% 증가했다. 특송화물은 2015년 가전제품의 적발규모가 2014년 대비 9,029% 증가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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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징계회원에 대한 사면 가결…화합 위한 단초 마련2016.07.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건의했던 ‘징계 회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서 대화합의 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이다.이날 정기총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면규 세무사는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급심에서 징계가 확정된 조용근, 신광순, 안수남, 김상철, 정범식, 전진관, 구재이 세무사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세무사회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윤경석 세무사와 박점식 세무사의 재청과 삼청이 이어지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그러자 장한철 세무사(종로지역세무사회장)가 “2014년 신목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도 권리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사면에 포함시키는게 좋겠다”고 제안, 신목근 세무사까지 포함한 8명에 대한 사면 안건이 총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됐다.이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인원 중 찬성 670명, 반대 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들 8명에 대한 사면이 가결됐다.이번 사면 의결로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 징계를 받게 된 7명의 세무사와 2014년 서울회장 선거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아았던 신목근 세무사는 향후 회직임명 또는 임원선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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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7.01
□과장급(일반임기제) 임용 ▲관세청 대변인하변길 □과장급 전보 ▲중앙관세분석소장윤동규 □기술서기관 승진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김종명(2016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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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활용 쉽고 빠르게 추진”...물류비용·통관시간 절감2016.07.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수출물품의 물류비용 및 통관소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을 구축, 오늘(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해,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출국 즉 한국의 세관과 상공회의소, 중국의 질검총국과 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FTA 수입심사 시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게 되면 12월부터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양국 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전면 생략됨에 따라 물류비용 및 각종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FTA 통관애로의 원천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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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수 108조9천억원…전년동기 대비 18.9조 증가2016.07.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5월까지 세수는 108조9천억 원으로 전년동기의 90조원 대비 18조9천억원이 증가했다.이에 따라 세수 진도비도 51.1%를 기록, 전년의 43.3%와 비교할 때 7.8%p 상승했다.1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업무현황보고 이같이 밝히고, 사전 신고안내 강화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 및 체납정리 강화, 조세불복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세수(잠정)는 108조9천억 원으로, 전년동기(90조원) 대비 18조9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수진도비도 51.1%를 기록해 전년 대비 7.8% 상승했다.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전년대비 5조5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5조 6천억 원, 소득세가 5조 6천억 원 증가했다.이같은 세수증가는 ’15년 명목 GDP 4.9% 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 영업 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국세청은 또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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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10일까지 환전장부 사본 등 제출해야2016.07.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모든 환전영업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환전장부 사본 및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환전장부 사본 등을 7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관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며 “환전영업자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2분기 환전장부 사본’과 ‘상반기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제출방법은 전자적 제출이 원칙이나, 종이서류로도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경우 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정기보고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행기간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환전질서 확립을 위해, 환전영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