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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12월 말 결산법인이 주목할 점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는 정관에 적혀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3월이 가장 많다.법인세는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업 회계기준 등 여러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법인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이에 법인세 계산 방식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등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바뀐 제도가 있거나 이슈 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이때 소득이나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등은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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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경비율 고시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최근 고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시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해당 과세시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3항).이번에 고시한 경비율은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경정시 적용하는 경비율로, 업종별로 사전에 정해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특히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201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고시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까지 인적사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 국세청 소득세과로 전화(044-204-3259) 또는 팩스(044-216-6076)로 제출하면 된다.다음은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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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수입 우편물 담배소비세 전자납부 가능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일부터 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 담배소비세는 ’15년 7월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이 가능했지만,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야 했다.하지만 행정자치부 시스템(Wetax)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또, 개인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후 전자우편(e-mail), 팩스(fax)를 통해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됐다.관세청은 “이번 징수절차 개선으로 은행방문 납부와 영수증 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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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地銀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의무 다했다면 과세 잘못2016.02.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기자)비철금속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실제 검수했다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특히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의 실지 사업자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도매업자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비철금속 도매업자 A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신고했다.그런데 관할 지방국세청이 A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 그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해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2012년 2기 부가세를 경정‧고지 받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는 결국 조세심판원에 부가세 경정‧고지의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비철금속 도매업자가 고은 수집상이나 은괴 밀수업자 등이 만든 지은의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물 운송에 따른 일정한 이윤 내지 수수료를 받은 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매기게 됐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은(地銀)을 매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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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26일 개통2016.02.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편의를 위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2월 26일 개통했다.국세청이 새로 개통한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결정세액이 0원)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만약 이중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한다.참고로,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올해는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 또는 회사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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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모범납세자의 탈세…진정한 모범납세자는?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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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대구국세청장, 지역 CEO 대상 세무정보 특강2016.02.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서진욱 대구청장이 대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난 25일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소속 기업 CEO 69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청에 따르면, 이날 서 청장은 올해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CEO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성실 신고 사전안내 및 납세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납세자 소통·지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준법·청렴문화를 확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강을 통해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과 사례로 본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 대표들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 안내했다.서 청장은“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세정에 관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애로점에 대해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구청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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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가세 면세 재화 공급시 건넨 현금영수증은 계산서"2016.02.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현금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금전등록기영수증,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등이 바로 그 경우다.현행 세법은 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확산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소득자 등 몇몇 사업자에게는 10만원 이상 거래했을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했던 것을 작년 7월 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의무발행토록 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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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월 관세인’에 광주세관 정현종 행정관 선정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6일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정 행정관은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 가격을 낮게 신고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치밀한 자료준비와 논리적인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통관분야 유공직원에는 특송화물로 반입한 기계 속에 숨겨진 메스암페타민 970g(시가 29억원)을 엑스레이 검사로 적발한 인천세관 김성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 유공직원에는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생산한 발수코팅제 등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복잡한 거래를 악용하여 원재료의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에 19억원을 과세한 부산세관 김우용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수출물품이 없는데도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은행에 제출해 수출대금을 편취(미화 1천809만 불)하고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여 376만 불의 무역금융을 받아낸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박용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규제개혁분야에서는 미군에 물품을 납품하고 환급신청을 할 때 미군이 발급한 납품완료증명서 외에 추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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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섬유수출기업 FTA 지원에 앞장설 것”2016.02.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6일 서울 더펠리스 호텔에서 섬유수출기업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간담회에는 원사생산, 직물제조, 섬유제품 수출 분야 대표기업들과 관련 단체인 섬유산업연합회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 수출확대 지원방안 및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동향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FTA활용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해서 CEO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특히 미국세관의 직접검증 시에는 생산자부터 수출기업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검증방식에 준한 모의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관세청은 FTA 맞춤형 상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검증 대응지원 등 FTA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을 전국 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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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위해 조특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의 8개 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률에서 위임함 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2월 17일 개최)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기재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세법․교육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들 시행령은 26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들의 주요 개정내용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령 §116의29 등 신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고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자산수증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세제지원이 이뤄진다.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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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법인세 탈루·오류 유형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 마감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식 신고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사후검증 결과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으로는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례, 부당 공제‧감면 등이 있다.제조업체인 (주)AAA는 지출증빙 없이 노무비, 외주비 등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다.AAA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이에 국세청은 AAA사의 손익계산서 등을 비롯해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등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했다.국세청은 또 동일 유형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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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중기 등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담보 면제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일몰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 등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 적용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뿐만 아니라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국세청은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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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 개최…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5일 세관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FTA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인천·경기지역 관내 수출업체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난해 말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기관간 사업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과제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세관은 각 기관별 현안사항 및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이 한·중 FTA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십분 활용하여 인천·경기 지역 경제가 대도약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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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 공조수사로 중고차 455대 밀수출 3개 조직 적발…2016.02.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상적인 수출이 어려운 중고차 455대를 헐값에 사들인 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 단속으로 적발됐다.25일 관세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고차 밀수출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 중고차 455대(시가 127억원 상당)를 해외로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해 이 가운데 차모(47)씨 등 7명을 구속, 김모(42)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장모(4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또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관세청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정밀 분석해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인력 38명을 투입해 세관은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은 사문서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한 결과,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밀수출 총책 김모씨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