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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순환보직 인사가 전문성 막을까 걱정되는 까닭은?2016.02.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고여 있는 물은 썩는 다고 한다. 공무원 조직관리 중 하나인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고인 물 이치`가 통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이나 비리에 젖어들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배척(排斥)할 대책의 하나가 순환보직 인사행정의 도입·시행이 됐고 각부처마다 선호하는 인사방침이 돼왔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리를 옮겨놓아 비리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 비리제거 예방효과를 높이는데 쓰여 왔다. 국세청의 순환보직 인사행정은 유별나리만큼 고집스럽다. 직급별 인사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서기관 등 관리자급은 한 자리 근무기간이 1년, 6~9급 조사관인 직원은 2년으로 대못박아 놓고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주기에 따라 상반기 인사는 1월경에, 하반기는 7월경에 정기인사라는 이름으로 순환보직인사를 집행해 오곤 했다. 고재일 전 청장은 세무비리를 척결하라는 `청와대 특명사수`를 위해 순환보직인사를 즐겨 써왔다. 이른바 부과 쪽 장기 근속자를 비 부과 쪽이나 지방관서로 전격 인사조치한 경우가 그 한 예이다. 명분론에 밀려 버린 실리추구행정이 멋쩍어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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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2016.0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나와 가족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체험’을 주제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참가 대상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 및 그 가족이며,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장려금 신청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체험사례를 작성하면 된다. 분량 및 규격은 A4용지 3~4매 내외, 한글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및 문의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 수기 공모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상금 총 470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금상 1명(100만원), 은상 2명(50만원), 동상 5명(20만원), 장려상 17명(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입상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실과 내용이 다르거나 기존의 공모전 출품작과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입상에서 배제된다. 공모전 결과는 4월 15일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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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어르신 위해 재능봉사2016.0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법인 윈윈(대표 이종탁) 직원 및 색소폰 봉사동아리 폰콰이어(단장 김경곤) 단원, 초대가수들과 함께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실버타운에서 설맞이 재능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이날 봉사에서 이 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70여명의 치매 노인들을 찾아 설날 위로공연을 펼쳤으며, 이달 생일을 맞은 여섯 명의 어르신에게는 생일잔치에 차려줬다.특히 위로공연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폰콰이어 단원들이 과거 어르신들이 애창하던 옛 노래를 합주 메들리로 연주하는 등 한껏 흥을 돋궜다.이종탁 부회장은 또 정윤만 워커힐실버타운 원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윈윈에서 정성껏 준비한 성금도 전달했다.정 원장은 인사말에서 “명절이 바로 지나 많이 바쁠텐데 이렇게 방문해 재능봉사를 해준데다 성금까지 줘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뜻에 부합하도록 어른신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봉양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설날에 오려고 했으나 실버타운의 일정이 맞지 않아 오늘에야 오게 됐다. 우리 봉사단은 부르면 무조건 달려 올테니 언제든 불러달라”면서 “더욱 건강하고 젊어지셔서 120세까지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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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불편 직접 청취…“개정 세법에 반영할 것”2016.0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불편을 직접 청취해 세법령 정비에 나선다.15일 국세청은 납세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법 관련 불편 사항 및 세법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의견서는 세법별로 별지로 작성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등 개정대상 세법(령, 규칙)의 명칭을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조, 항, 호, 목을 명시한 뒤 분류기호에 따른 조문유형의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조문 유형은 ▲탈세·조세회피 차단,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정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 ▲경제활력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기재부 추진 '세법 알기 쉽게 고쳐 쓰기 사업' 협조 관련 조문표현의 명확화, 법령편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1~7번까지 번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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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대표 “인재 제일의 경영원칙에 충실”2016.0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를 대표하는 회계법인 중 하나인 안진회계법인의 이정희 조세자문본부 대표는 회계·조세, 법률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현 지식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력 공급은 늘고 있지만 시장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인 체계 또한 제대로 잡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들었다.따라서 각 전문가의 업무영역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큰 산업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단위에서도 지식서비스산업을 전체 서비스산업의 큰 축에서 보면서 제대로 된 진단, 평가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명실상부하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거시적 차원에서 기획 및 투자, 평가를 논의하는 공적단위간 광의의 민관협력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물류, 관광 등의 분야 뿐 아니라 동시에 프로페셔널 마켓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검토,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마켓 플레이어도 과거를 돌아보고 단기적 이익만 보지 말고 크게 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에 나설 시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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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부친상2016.02.15
▲빈소 :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 2월 15일 오전 ▲전화 :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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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세관에 공익관세사 105명 배치…한·중 FTA 활용 지원…2016.0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15일부터 공익관세사 105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105명의 공익관세사는 주 1~2회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특히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해 주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준다는 계획이다.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인 기계류·철강·의류 관련 기업이다. 작년에 활동한 9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찾아가, 업체 지원과 함께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 바 있다.특히 A관세사의 경우 기존에 물김이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3~5종의 서류가 필요하던 것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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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령 개정 위한 납세자 건의 접수2016.02.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법령 개정을 위해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등 의견청취에 나선다.국세청은 12일 “납세자들이 납세현장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제출은 오는 2월 26일(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상담/제보’에서 ‘세법령 개정의견’을 클릭해 제출하거나 국세청 법령해석과로 서면제출하면 된다.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공지사항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신희철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은 “납세자들께서 제출하신 소중한 의견을 검토 후 세법령 개정건의시나 훈령‧고시 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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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이정액환급제도 혜택 받으려면 세관에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 제출 후 꼭 승인 받아야2016.02.12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A사는 000를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관세청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청에 “A사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개별환급업체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부적법하므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사에게 관세 및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하였다.과연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할까?1. 간이정액환급제도관세의 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관세법상의 환급과환특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세법상의 환급은 납세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과오납금의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특법상의환급은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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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국세·지방세 납기연장해준다2016.02.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할 방침이다.정부는 12일 오전산업부 박원주 기조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11일 열린‘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1차 회의의 후속조치에 대해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또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반장: 산업부 기조실장)’을 가동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도 지원키로 했다.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법인세(3월)와 부가가치세(4월)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받을 뿐 아니라 기 고지된 세금징수및 체납처분도 최대 9개월까지 유예(체납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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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법인 '직전 수입 20억원↑'으로 축소2016.02.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일몰이 6개월 연장되며, 납세협력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사항을 발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사항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12월 24일 발표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12월 24일~1월 20일), 입법예고(12월 24일~1월 15일) 및 부처협의(12월 24일~1월 5일)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결과다.기재부는 그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기재부가 수정한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대상 자산을 당초 지난해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으로 종료시켰던 것을 오는 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으로 6개월 일몰연장했다(법인령 §28⑥, 소득령 §63⑤).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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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관련 세법2016.02.12
(조세금융신문=손광해 세무사)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세법들도 함께 개정되고 있다.개정 내용에는 세수확보차원에서 기존에는 과세하지 않던 부분을 과세하기도 하고, 기존의 과세하던 부분에 혜택을 주어 저율로 과세하는 부분도 있다.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주식투자자는 배당소득 보다는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변화되면서 주식매매 차익을 통한 이익실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투자 자금의 유치가 곤란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말 세법을 개정하여 시장평균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은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변경하였다.2014년 말에 세법 변경내용은 확정되었지만 시행 시기는 2016년에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상장고배당기업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는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이란 시장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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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 특별한 경우만 허용돼야"2016.02.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 등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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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이용해 와인 부정수입한 20대 세관에 적발…2016.02.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VINIQ) 와인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타인명의로 위장해 수입한 후 시중에 판매한 20대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40명의 타인명의를 빌려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의 비니큐 와인을 부정수입 후 면세적용받아 시중에 판매처분한 A씨(남, 29세)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비니큐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서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A씨는 해외에서 직접 1~2 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명의로 수입통관하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구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는 주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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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징계처분 세무사 5년간 외부위원 위촉 안돼2016.02.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법에 따라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확정 또는 징계처분후 5년 이내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게 된다.국세청이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때문이다.국세청이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시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사, 해당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해당 기관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다른 해당 기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위촉하지 못한다.다만, 외부위원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3군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위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