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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농협·수협·산림 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선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그간 상호금융조합이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지 않아 타 금융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 상호금융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24년12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갱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한 뒤 100%로 순차 적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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