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인수위 요청 하루만에 부응…“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9월말까지 연장”

2022.03.23 15:22:50

23일 은행연합회서 금융업권협회장들과 간담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든든한 안전핀 될 것
10월 이후 연착륙 위한 대응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 조처가 끝난 10월 이후 연착륙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회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뜻에 부응한다는 의사를 전한 셈이다.

 

23일 고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업권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은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 이후의 상화엥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고 위원장의 발언은 인수위의 요청에 답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2일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으로 아마도 빠르면 내일(23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월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1338조8000억원으로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65만1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2000억원(3만8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1000억원(1만2000건) 등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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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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