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도 내일(30일)부터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한다.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신협은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만기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도 이날부터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대출 재개 일정을 정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은 모든 새마을금고에 적용되고, 구체적으로는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의 상품이 판매 중단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이나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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