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배우자와 공동보유한 장기임대주택…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2025.01.27 09:15: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가 추가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4중3035, 2024.11.18.).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본인 거주용 주택 한 채를 개인명의로 보유하고, 추가로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이를 임대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이 되면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자신은 배우자는 공동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특례대상이며, 관할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마쳤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과세당국은 A씨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과세 처분을 내렸다.

 

A씨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은 배우자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데, 공동지분 주택의 경우 모든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 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심판원은 A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을 단순히 A씨 배우자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관련 공동 소유 주택 임대 시 사업자등록의 방법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A씨가 사업자명의 변경을 할 때 과세당국이 위법하지 않은 요구니까 변경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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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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