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거 불가능한 폐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전라남도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순천시가 A씨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3방4112, 24. 7. 22.).
심판원 측은 “쟁점주택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쟁점주택의 토지 역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25일 순천시 내 주택을 분양받고, 이후 순천시 측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내용의 경청청구를 제기했다.
순천시 측은 A씨가 2016년 5월 24일 구입한 토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최초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이 들어선 땅을 구매하면 안 된다.
쟁점은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가능하느냐 아니냐였다.
A씨는 자신이 2016년에 구매한 토지에 있는 주택은 1950년대 타인이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로 외벽이 무너져 일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폐가라며, 폐가를 주택으로보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주지 않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순천시 측은 지방세법과 주택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이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주택으로 인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는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순천시 측은 A씨가 외벽이 무너진 것을 두고 주거불가능한 폐가라고 주장하지만, 가재도구가 보존돼 있고,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어 건축물 형태를 이루고 있고, 전기 및 급배수설비가 있어 수리 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쟁점 주택이 1957년경 신축된 목조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이며, 주택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순천시가 제시한 현황 사진 등을 볼 때 쟁점주택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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