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인들도 쓰는 사설도로…도로법상 도로 아니어도 재산세 비과세

2024.09.23 18:42: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설도로라도 일반인 통행을 허용했다면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경북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성한 사설 도로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을 한 경주시청에 대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경정처분을 내렸다(조심 2023지5614 (2024.08.08.)).

 

경주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구법인 A가 비과세 신고한 경주지역 산업단지 토지 중 도로 부분에 대해 분리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했다.

 

A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 차량과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드나들 도로를 만들었다.

 


이 도로는 원래 인근 마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길이었고, A사 측은 일반인 차량도 제한없이 통행하도록 했다.

 

A사 측은 경주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도로가 설치됐고, 통행료 없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경주시에 무상 귀속이 되기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신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설도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다.

 

단, 사설도로라도 건축법 시행령 상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면으로 건축물과 건축물간 반드시 공간으로 비어야 하는 땅을 말한다. 너비와 편의에 따라 여기에 도로를 만들 수 있다.

 

경주시는 바로 이 ‘대지 안의 공지’를 문제삼았다.

 

경주시 측은 A가 일반인에게 통행을 허가했어도 도로를 만든 목적부터가 산업단지 짓고, 거기 입주할 기업들 쓰라고 만든 A가 돈 벌려고 만든 도로라고 과세논리를 짰다.

 

대법 판례 중에는 설령 일반인에게 통행을 허가한 사적 도로라도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381 판결).

 

경주시는 보강 논리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끌어서 해당 산업단지 부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이며, 산업단지 조성공사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한 지방세법 규정을 끌어서 세액을 결정했다.

 

심판원은 해당 도로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경주시에 확인한 결과, 경주시는 해당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고,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도로 임을 확인해줬다. 한 마디로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란 뜻이다.

 

남은 쟁점은 사설도로라도 일반인에게 공짜로 제공했다면, 비과세를 주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대상이냐는 것이었다.

 

경주시가 일반인에게 공짜 통행을 허용했어도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면 과세한다는 대법 판례를 제시했지만, 거꾸로 소유자가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고, 실제 불특정 다수가 썼다면 재산세 비과세를 줄 수 있다는 대법 판례도 있었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해당 대법 판례에선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로 쓸 목적으로 사적 도로(사도)를 만들었어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용 도로처럼 쓰이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심판원은 ▲해당 도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인근 마을이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마을에서 사용하던 관습도로이고, 현재에도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 쟁점도로 외 별도의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일반인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통행료 받거나 자기들만 쓰려고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보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결정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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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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