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보험료 납입보다 중요한 ‘계약 후 알릴 의무’

2017.10.11 11:24:57


보험의 종류는 무척이나 다양하다. 우리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뒤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와 지켜야 할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가 가졌던 위험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한도, 보험료 등도 가입 당시의 위험을 토대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당시와는 다르게 고위험 직업·직무로 변동되거나, 이륜차 소유·사용·관리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의 이륜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 자동차)와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륜차에 관한 통지의무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으며 발생할 손해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위험등급이나 직종, 직업급수 등에서 차등을 두고 있으며 보험료, 보상한도, 인수조건 등에서도 이륜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를 두고 있다.


보험 계약 후 반드시 알려야 할 ‘통지의무’
위험에 변동이 있을 때 알려야 할 의무는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통지의무는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말하며 ‘현저한’의 의미는 증가한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조건으로 인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변동이 있었을 정도의 위험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차(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소유, 사용, 관리하게 되는 등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통지해야 할 의무이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의 지급 제한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오토바이가 없었으나 출·퇴근 용도, 취미, 업무용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게 된 경우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자.


사례 1) A씨는 대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B씨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하였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친구 B씨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서 운전하였으나 이를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빌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친구 C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본인 과실이 아닌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후미 추돌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유족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례 2) A씨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 배기량 1198cc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하여 투어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오토바이 동호인들과 함께 오토바이로 투어하던 A씨는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A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금액을 제한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사망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았다.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상법과 약관 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사항에 포함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상기 사례의 경우도 이륜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문제 삼았으나 사망한 망인의 경우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회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다.


통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른 사례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 및 소유 등을 하게 된 경우 알려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보험계약 내용의 중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지급 거절 처리되는 것은 옳지 않다.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아니거나, 일회적 사용과 같은 경우에는 알릴 의무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험회사 측에서도 보험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한 사항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들을 고려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 중요내용 설명 의무 위반으로 판단돼 고객이 통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륜차를 사용함에 있어 주기적 사용과 일회적 사용은 구분해야 하고 일회성으로 사용하 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통지의무위반 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게 되는데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프로필] 한 규 홍
•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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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hkson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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