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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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조5000억원 규모 수소연료전지 융복합 발전사업 투자협약2021.04.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6일 충북 도청에서 충북인프라에너지투자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충청북도와 음성군, 충북개발공사와 ‘충북 수소연료전지 융복합형 발전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 수소연료전지 융복합 발전사업은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음성군 소재 ‘충청북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시간당 전기생산량 200MW짜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으로 현재 운영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다.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약 1700G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5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충북인프라에너지투자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자산에셋운용)과 충북인프라에너지투자가 수소연료전지의 전기생산사업과 자금조달을 담당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행정적 사업 지원을, 충북개발공사는 본 사업 예정부지인 맹동인곡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수소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다가올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소 신사업 진출의 기반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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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결국 사퇴2021.04.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내 회의 중 신용카드를 ‘룸살롱 여자’ 등에 비유해 논란을 빚은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6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7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전날 장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후 회사 감사위원회가 열렸으며 감사위원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사장은 카드를 고르는 일을 와이프를 고르는 일에 비유하며 “룸살롱에 갈 때 (중략) 예쁜 여자는 단가가 정확하다”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회의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과 막말도 쏟아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판매 상품인 카드를 여성에 빗대 말하거나 여성을 남성의 잣대로 급을 나눠 이분화하는 이런 발언은 장경훈 사장의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인권의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장 사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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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 개최2021.04.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합헌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발제자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토론회 패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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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76회 식목일' 기념행사 실시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서울세관 앞 열린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에게 숲을 사랑하는 애림사상을 고취시키고 청사 주변을 자연 친화적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념으로 ‘둥근 소나무’를 식재하고 열린 정원 내에 ‘목수국’화단을 조성했다. 서울세관은 매일 주간 시간대 일반시민에게도 열린정원을 개방하고 있어, 정원은 세관 직원뿐 만 아니라 인근 시민과 직장인들에게도 잠깐의 휴식을 주는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늘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직원들도 매사 청렴하고 올곧은 자세로 업무에 임하길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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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홀딩스,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3.37% ↑2021.04.07
크라운제과, 해태제과식품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주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는 7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3.37% 오른 1만 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42.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시각 주요 거래원은 미래에셋, 키움증권, 이베스트 등이 매수 상위 창구에 자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한전KPS, 에스엘 등이 있다. [표]크라운해태홀딩스 거래원 동향 크라운해태홀딩스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5% 줄어든 923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7.8% 늘어난 54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6%, 상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크라운해태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1억원으로 2019년 142억원보다 -51억원(-35.9%)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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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화재…"4억원 피해"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충남 홍성의 태양광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나 수억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9분께 홍성군 광천읍 한 주민 소유 태양광 에너지 저장시설에서 불이 나 경량 철골조 1동 1층 69㎡ 중 22㎡가 탔다. 내부 에너지 저장 배터리 140여개도 모두 태운 불은 119 소방대원에 의해 3시간 40여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산 피해액은 4억4천만원 상당으로 소방서는 추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너지 저장장치실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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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빠른 물가상승 예상 아시아 국가중 하나로 꼽혀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이 올해 빠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근 발간한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억제될까'라는 보고서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주로 아시아 지역 선진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그중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0.5∼2%포인트 상승할 국가로 한국과 호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꼽고, 그동안 억눌린 수요가 많고 주택과 수입 소비재 등이 물가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쏟아낸 반면 가계 부문은 지출 기회가 줄어들어 일부 아시아 국가의 가계 저축이 상당히 증가했다. 예컨대 일본의 가계 저축률은 지난해 40%를 돌파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30%를 훌쩍 뛰어넘었다.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이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풀려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택가격도 아시아 지역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낮은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호주에서는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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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 9.8% 증가…순익 0.2%↑2021.04.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잔액이 비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0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2천225개 상호금융조합의 총여신은 1년 전보다 35조7천억원 늘어난 40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담보 대출(349조1천억원)이 10.6%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257조5천억원) 증가분이 30조7천억원(13.5%)으로 컸다. 주택담보대출(91조6천억원)은 2조6천억원(3%) 늘었다. 자산건전성을 보면, 연체율은 1.54%로 0.17%포인트 내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각각 0.23%포인트, 0.24%포인트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로 0.02%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기조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잠재위험이 대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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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종부세] ⑤ 종부세는 어째서 폐지되지 않았나2021.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산층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강남 아파트를 산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 격차, 지역 격차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하나만 해결해서 풀릴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 해결하기에 너무 어렵다. 하나를 못 한다고 다른 하나를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라도 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 문제를 선택했다. 부동산에는 왜 세금을 매길까. 부동산은 국민총생산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설명이다. “부동산에 돈 넣어도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 안 돼요. 과거처럼 부동산 개발 붐도 아니고.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그냥 집하고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경제학에는 대체탄력성이란 개념이 있다. 세금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성장하는 게 경제다. 당신이 10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0원이다. 기쁘게 100만원을 쓰고 900만원을 땅에 묻었다. 이는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200만원 걷어서 국민 복지에 썼다고 하자. 그만큼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다.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거래가 잘 이뤄지는 항목에는 굳이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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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고은경 “세무사 업무의 본질은 ‘회계’…법률사무만으로는 부족”2021.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는 회계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6일 오후 2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는 데 전문성을 갖췄지만, 세무사처럼 장부작성 등 회계전문성울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 부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전면개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적인 업무는 제한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법‧회계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고 부회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세무조정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수 있음에도 세무조정업무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세무조정 업무가 변호사의 전문영역인 법률사무 업무인지, 회계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세무사회 회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헌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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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홍기용 “납세자 권익, 공인 검증 통해 보장받는 것…공짜 세무사 자격증은 불공정”2021.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의 장부확인‧성실신고 업무가 필수적으로 회계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납세자 권익을 이유로 들었다. 세무업무는 납세자 재산권과 국가의 납세징수권과 연결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기에 국가는 엄격히 공인자격검증을 거친 인재에 대해서만 그 대리를 허용한다.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 외에도 회계전문 역량 역시 동시에 요구받는다. 그리고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 등은 회계전문 영역이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 전문성은 검증받았지만, 회계전문성 검증은 받지 않았다. 홍 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시비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납세자 권익을 위해 세무사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라고 역설했다. 세무 업무는 회계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불복소송 대리 등 세법에 대한 법률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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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김상겸 “자격사 제도 본질은 공익…고유 영역 보장해야”2021.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은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일까.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헌법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사를 취득했기에 자동으로 받았을 뿐 회계 전문성 검증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변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위헌 시비를 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직업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역시 아니며, 법으로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 역시 국회 입법재량의 범위에 있다고도 밝혔다. 김 교수와의 질의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 Q. 지난 2월 조세소위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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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900배 빨리 분석하는 AI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2021.04.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이노텍은 6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이번에 구축한 'AI 특허정보 시스템'은 기존에 사람이 하던 특허정보 분석보다 900배가량 빨리 업무를 처리해 특허정보 5만 건을 4시간 만에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이노텍은 "LG AI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문장 인식' 모델을 특허정보 시스템에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특허 문서의 텍스트와 문맥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 특허 응용 분야와 해결과제 등 핵심 정보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제품·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마케팅과 상품기획, 인사 등으로 활용 분야를 넓힐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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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불구 암 보험금 제대로 주는 보험사 없다2021.04.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객이 암 보험금 신청 시 제대로 주지 않는 보험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6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경우가 88.2%에 달했으며, 지급 거절이나 과소 지급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과 갑상샘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 사례의 각각 27.3%, 19.5%, 그 뒤를 유방암(13.3%), 방광암(5.1%) 등이 차지했다. 특히 대장암 중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사례가 71.5%, 갑상샘암의 경우 갑상샘 전이암이 8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 보험금 분쟁에 대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 종양이 아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양성종양(물혹)과 악성종양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의 경우 통상 일반 암 보험금의 10∼30%를 지급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5차 소화기 종양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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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계청2021.04.06
◇ 과장급 인사 ▲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신명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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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영증권2021.04.06
◇ 상무 ▲ 대체투자본부 글로벌마켓부 고성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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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상공회의소2021.04.06
◇ 2급 팀장 승진 ▲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병행팀장 김은희 ▲ 혁신프로젝트팀장 김상우 ▲ 협력사업본부 검정사업팀장 지은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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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호사, 기장업무 제외해도 직업 자유 침해 아냐”2021.04.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회계사무 분야인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6일 고 부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기장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감사’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기장업무는 사업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해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 작성 결과를 통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인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순수 회계 업무다. 반면 변호사의 직무인 볍률사무는 회계업무인 기장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고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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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헌재 결정은 변호사 회계전문성 인정 아니야…회계업무제한 ‘합헌’2021.0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이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세무사 시험 없이도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의 전문 세무회계 영역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세법상 법률조정 업무는 전면개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장부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불가결인 업무는 일부 제한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세무사와 달리 회계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1961년부터 변호사 자격증만 부여받으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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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시험검증 없는 업무전면개방…법 원칙 벗어난 것2021.0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개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에 어긋난 것이란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시험을 통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법률상 조정 업무 외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시험(회계학, 세법)을 통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시험을 통해 검증된 사람에게만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각각 고유영역이 있고, 영역별 전문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무사가 부족하고 세무회계 전문성이 떨어지던 1960년대 정부는 불가피하게 자동취득 제도를 두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시험 없이 부여했었다. 2018년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제도가 폐지됐는데 세무회계가 고도로 발달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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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시비…헌재의 답, 20대 국회와 같을 것”2021.0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 개정은 국회 고유입법 권한이다.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조정 등은 개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여야 합의사안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양 의원안에 대해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2018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개방하라는 취지였다는 주장에서다. 양 의원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위헌시비 여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2018년 헌재 결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만 위헌이지 변호사와 세무사간 전문성 차이가 분명한 만큼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없는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회계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남기고, 세법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3개월간 의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향후 전망에 대한 양 의원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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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조세금융신문, 6일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세미나 개최2021.04.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합헌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에 대한 부당한 업역침해를 시도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께 더욱 큰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아 회계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는 순수회계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또다시 변호사 출신 박형수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협의 직역 침해 시도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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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양경숙 의원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일부 제한’ 합헌”2021.04.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6일 양경숙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위헌 논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법무부는 기재위 소위심사의견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며 평등권 침해로 이어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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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 신임원장에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선임2021.04.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사원총회에서 서태종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4월11일부터 3년이며, 12일 금융연수원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 신임 금융연수원장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자본시장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4년 부터 2017년 까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냈고, 2019년부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신임 서태종 원장은 공직생활 대부분을 금융분야에서 보낸 금융전문가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합리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바탕으로 금융연수원에서 금융인재 양성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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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AI·BIM 등 디지털 기술 건설현장에 도입2021.04.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세심하게 관리된 품질의 주거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BIM(건설정보모델링)과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건설현장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공동주택은 AI가 입지를 고려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게 된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환경조건을 입력하면 하루 안에 수천건의 설계를 진행한 후 이를 비교해 최적의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 개념을 적용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DL이앤씨는 올해부터 업계 최초로 전기와 기계설비 등 전체 공사원가를 BIM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다. 정확한 공사원가로 품질과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BIM으로 수집한 빅데이터와 원가정보가 통합된 도면을 협력업체에 제공해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방침이다. 협력업체는 공사 수행 전에 필요한 자원 투입량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공유된 정보로 원가의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정헌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전문임원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수립해 제조업보다 디테일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