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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한길TIS 임시주주총회'2015.09.0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한길TIS 임시주주총회'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명달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구정 이사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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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관련 고졸 전문인력과 기업 간 취업 연계 나서2015.09.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상담센터 채용관(이하 YES-FTA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YES-FTA관’에서는 현장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FTA 전문인력과 실제 채용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이 참가해 1:1 현장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면접에는 에이원·스카이브릿지·신한 등 관세법인을 비롯해, 수출·물류업체 등 20개 업체와 전국 주요세관에서 실시하는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YES FTA 아카데미'를 수료한 120명의 특성화고교생 등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행사 참가자들은 세관 FTA전문가와 공익관세사가 함께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YES FTA 센터' 버스 내부를 관람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 박람회에서 FTA 관련 분야 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관세청 입사를 위한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 홍보관’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특성화고교 출신 세관 직원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취업 경험 전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관세사회와 국제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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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장,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2015.09.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오는 9월 4일(금) 오후 3시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6주년을 맞아미국 Rice 대학교의 석좌교수이신 Stephen A. Zeff 교수를 초청해 개원 기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는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이슈와 한국의 대응과제가 다뤄져IFRS 도입 5년을 맞이하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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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기재부·법무부 합동담화문…2015.09.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1일 발표했다.담화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 전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제도는 국내에 있는 소득·재산과 달리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소득·재산의 경우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해외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려는 유인이 높고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OECD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여 상당한 역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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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시 가산세·명단공개 제외"2015.09.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또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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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아세안 FTA 활용 극대화 전략 모색2015.09.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 전문가들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관세청은 아세안 회원국 세관 및 상무부(원산지검증부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1일부터 3일까지 부산(노보텔 엠배서더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 아세안 회원국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전문가와 원산지검증을 담당하는 상무부 전문가가 함께 FTA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아세안 FTA 활용 확대 방안을 찾아 볼 예정이다.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이후 8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아세안 FTA’는 다른 FTA에 비해 회원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중소기업의 이해 부족 등으로 수출업체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특히 작년 기준으로 모든 FTA 평균 활용률이 69.0%였던 것에 비해, 한국-아세안 FTA 활용률은 37.0%로 나타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이번 세미나는 세계 FTA 이행 동향을 시작으로 원산지 발급 시스템, 검증 기법, 관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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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관견(管見)’2015.09.01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교수) 지난 8월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장기적인 조세정책방향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확보에다 두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을,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확보를 위해서는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2016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목표인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들이 어느 정도 실현될런지는 앞으로 국회단계에서의 입법과정을 거치고, 집행과정에서 그 성과가 드러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의 중요 항목에 관해서 형평과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미리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수효과를 전망하면서 연간 약 1조 892억원 정도의 증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세수감소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청년고용 증대세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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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제철 맞은 세법개정 골든타임 ‘有感’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작업이 한참이다. 어찌 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손질이 불가피한 세법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유통구조도 덩달아 복잡해지니 세원확보가 난제인 때가 부지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 그리고 과세소득 판정여부가 말처럼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과세기간과 과세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최근 12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5개 세법을 부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미비한 부분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지만 1조8백여 억원의 세수효과를 낳는데 그치는 개정세법치고는 좀 요란스럽다는 평이 많다. 정부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기능 말고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 조세다. 때문에 기업이나 납세국민이 미래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세법개편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파워에 떠밀려 개정 1순위의 아이템이 5년~10년 뒤로 미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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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정보 활용한 탈세 추징액 작년 2조5천억원 육박2015.08.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지난해 2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STR)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이 2조4228억원에 달했다.이는 전년도 3785억원보다 640.1% 가량이나 급증한 것으로, 기존에는 세무당국이 FIU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의심거래(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부터는 의심거래 정보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추징세액을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의 추징액이 2조3518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3671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할 때 640.6%나 크게 증가한 것이다.관세청의 탈세 추징액도 지난해 114억원보다 522.8% 증가한 71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도 1만254개로 전년도 55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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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중소기업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실시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오는 9월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 및 자금난을 해소하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환급을 지원하는 적극적 세정지원 정책이다.인천공항세관은 해당 수출중소기업체 303개를 대상으로 예상환급금 약 109억원 상당의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문 및 리플렛 발송하고, 이를 통해 환급산출방법, 환급신청절차 등 미환급 정보제공을 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관세환급정보화면에서 조회하거나 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airport) 참조 또는 인천공항본부세관 납세심사과(환급지급 : 032-722-4362, 환급심사 : 032-722-43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2012년, 2013년에도 수출 중소기업 183개업체에 18억5800만원을 환급해 실질적 경영지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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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리스車 무분별한 세금 특혜 3천만원으로 제한”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업무용차의 취득·임차비로 대당 3천만원, 유지관리비용을 연 600만원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들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일부러 비싼 차를 사거나 법인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31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되었고,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달했다.또 영업용으로 구입했음에도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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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광주신보재단,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MOU 체결2015.08.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은 31일 광주세무사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신보재단은 광주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세무사회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 단체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3개 광역단체를 관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진해 왔으며 세무행정에 협력하여 국가재정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 기간 동안 성장 유망한 지역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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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2015.08.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정KPMG ACI(Audit Committee Institute)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가졌다.삼정KPMG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된 삼정KPMG ACI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로,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정립 및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발족됐다. 자문교수단에는 임석식 서울시립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이석원‧송옥렬 서울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이들 자문교수단은 향후 1년 동안 삼정KPMG ACI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임석식 삼정KPMG ACI 자문교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증가하고 기업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국내 최초 전문 대응기관이 설립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기업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999년 설립된 KPMG ACI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35개국의 KPMG Member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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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현장 속으로]유일한 부이사관 박영태 강남서장을 만나다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문대로 외유내강형이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난 자태라고 여겨진다. “어서오세요”하면서 싱긋 웃는 부드러운 특유의 말투가 정감 있게 들린다. 그 덕에 조사국 시절이나 고객만족센터장 근무 때도, 일선현장 세정운영 면에서도 납세자와의 대화설득의 명수라는 평을 받을 만큼 유연한 스피치가 일품이다. 국세청 개청 이래 일선세무서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2일 부이사관(3급) 승진의 영광을 안은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을 찾았다.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서는 직원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소통을 통한 신뢰가 쌓여져야만 납세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세정,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도 가능하다”는 박 서장은 “이같은 생각은 평소의 일선세정 운영 방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리더가 가져야 할 소신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인다. 일선 세무서장이 본청과 지방청을 거치지 않고 3급으로 승진한 케이스는 박 서장이 처음 있는 인사여서 국세청 안팎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바 있다. 이같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취임 초의 인사의지를 재확인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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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부정수입 및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특별단속’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다가오는 추석 성수기를 틈타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불법 부정수입 및 원산지 둔갑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9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9월 1일부터 컨테이너 ▲이용·보세구역 무단반출 밀수입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 ▲검역불합격 등 유해식품 부정수입 행위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불법 취득 행위 ▲수입물품의 국산 지역특산품 둔갑 등 원산지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등 양념류, 굴비‧곶감 등 제수용품, 신변 선물용품 등 총 25개 품목이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청,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량 먹거리의 불법수입, 시중 유통 단속을 실시해 범정부적 식품안전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반물품 발견 시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