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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17명 발표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실시한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17명의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의 평균점수는 원가회계 60.76점, 회계감사 59.73점, 세법 57.12점, 재무관리 53.90점, 재무회계 53.52점으로 전년도 보다 모두 하락했다. 특히 재무관리 및 세법의 경우 각각 11.95점, 11.31점 떨어졌다. 합격자 평균 나이는 26.7세이며, 합격자 중 26세가 1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합격자는 234명(비중 25.5%)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원과 비중이 다소 늘었다. 최고득점자는 조원호(만 24세, 남, 성균관대학교 재학)씨로 총점 441.4점(평균 80.25점)을 기록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김동현(만 21세, 남, 연세대학교 재학)씨, 최연장 합격자는 오창남(만 41세, 남, 서울대학교 졸업)씨다. 합격자 명단(과목별 부분합격자 1127명 포함)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나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적은 오는 28일부터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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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찾아가는 세정간담회…당진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27일 당진상공회의소(회장 홍사범)에서 당진지역 상공회의소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국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공회의소 회원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 홍보와 기업 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업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또한, 양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세법이나 세정지원제도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택스 핫라인(Tax-Hot-Line)을 개설키로 했다.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간담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당진 지역경제 발전과 세정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고 말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지역상공회의소를 찾아 현장 소통의 세정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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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트리니다드토바고 관세청장과 면담2015.08.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26일 서울세관에서아마르 사마루(Mr. Ammar SAMAROO)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관세청장과 만나양국 관세당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김 청장은또 이날면담에서특히한국의 종합감시망시스템, 컨테이너 검색기법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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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회계법인 임직원 감사수행 회사 주식 거래 전면금지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오는 12월부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인회계사 9명이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적발되자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개별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곧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현황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97곳은 다음 달에 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 8천635명의 주식투자 현황과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공인회계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2017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부터 회계감사 과목에 직업윤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9월부터는 공인회계사회가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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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대상 800개로 대폭 확대…해외직구 운임 현실화2015.08.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대안수입 형태인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먼저 해외 판매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최대 40% 이상 높은 수입 공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병행수입의 통관인증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596개에서 올해 800개로 늘리며, 애프터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가짜 상품 유통 억제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진품 확인 절차의 근거가 되는 TIPA 회원사 보증서 발행을 작년 5926장에서 올해 2만장으로 확대한다. 병행수입업계와 독점수입업계가 함께 회원으로 참여해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회원사 보증서 첨부상품이 사후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에서 구매자에게 즉시 선 보상하고, 판매업체에 추후 구상을 청구할 계획이다.해외직구 소비자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먼저 물품 반품 및 A/S 차원의 반송시 구매 또는 배송대행업체가 반품절차를 대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현재 대부분의 해외직구 소비자는 개인 반송보다는 인터넷 중고장터 등을 통한 자체 처분을 하고 잇는 상황이다.또한 대행업체의 과다 반품비 요구, 청약철회 부당 거절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웹사이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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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 '세무회계실무자 양성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2015.08.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6일까지 25일(총 100시간) 동안 지방회관 2층 전산교육실에서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박남규)와 산학협약에 따른 업종별 세무회계실무자 양성 교육과정을 마치고 26일 수료식을 가졌다. 광주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회원사무소로 공급하기 위하여 송원여상고 3학년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과목은 업종별(도소매업, 요식업, 제조업, 학원업, 의료업 등) 원시증빙자료를 활용하여 회원사무소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대로 교육이 진행되어 1년간의 세무업무 일정을 짧은 시간에 압축하여 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 취업 후 현장 적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세무사회 김영록 회장은 "교육수료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 학생들의 명단을 회원사무소에 제공하여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 앞으로도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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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전제품 등의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2015.08.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30%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인 유통업체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적극 확대키로 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 자리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위축된 소비 소비수요(pent-up demand)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하기 위해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 등개별소비세 적용 품목에 한시적 탄력세율을 적용해 연말까지 세율을 30% 인하함으로써 내구재 소비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의 발언대로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한시적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율은 현행 5%에 3.5%로 낮춰지게 된다.최 부총리는 또 “코리아 그랜드세일의 혜택을 내국인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백화점․대형마트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카드사도 동참토록 하는 동시에 특히, 10월 중 2주간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으로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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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진행을 보면서2015.08.26
(조세금융신문)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본격 실시하였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 창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그런데 지방소득세의 독립은 지방의 자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 국세에 종속되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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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세관직원들 "한국 관세행정 배우러 왔어요"2015.08.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서정일)은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아프리카 10개국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연수원이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의 ‘통관단일창구 및 정보기술 분야’ 전문 지역훈련센터(RTC)로 지정된 이후 개도국 능력배양을 통한 관세행정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그동안 11차에 걸쳐 31개국 178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연수에는 콩고(2명), 케냐(2명), 리비아(2명), 모리셔스(2명), 짐바브웨(2명), 스와질란드(2명),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르완다 등 10개국 세괸직원들이 참가해 관세행정시스템(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또한 세관현장체험학습관, 부산세관 및 부산 신항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우범여행자 선별기법,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 등의 실습도 할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의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 이외에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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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조정반서 변호사·법무법인 제외한 결정은 위법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비즈니스 현장에서 세무조정은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 순이익을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익에서 제외해야 할 총비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법인세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무조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은 물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게사 및 변호사 포함)’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에 의거 일부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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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세관 공무원, 한국 상표 보호 위해 뛴다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와 함께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중국 및 홍콩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업무 담당 공무원 8명을 한국에 초청해 지식재산권 현장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해외세관이 한국 상표 모조품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관세청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중국 및 홍콩세관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에 오는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은 중국 6명(해관총서, 광주, 항주, 복주, 황포, 심천해관), 홍콩 2명 등 8명이다.이들은 관세청, 특허청,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 등을 방문해 양 국가의 지식재산권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및 홍콩에서 모조품 통관 등의 애로 사항이 많은 우리기업을 방문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적 관계도 형성하게 된다.또, 26일에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우리 화장품의 모조품 생산 및 유통, 해외확산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화장품 매장 밀집 지역인 명동에서 주요 수출 화장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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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조정 세무사로만 한정한 규정 무효"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으로 인정받았던세무조정 업무를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 등 법조 분야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반면 세무대리업계는 자칫 세무조정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 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납세신고에 앞서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추가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지만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형식과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춰 볼 때 시행령에 정해질 내용은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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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래 퇴직급여채권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2015.08.25
(조세금융신문=정은영 변호사)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소득활동의 기초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직장생활에 의존하고 있고, 일정 기간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퇴직금에 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최근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종래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판결)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에는 명예퇴직금도 포함되는데,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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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대전청 직원들과 소통 시간 가져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8월 24일 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대전청 관내 16개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선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현안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라는주제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 임환수 청장은 본청 주요과장들과 함께참석해국세청의 정책이 실제로 일선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어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도공유했다.특히 임환수 청장은직접 간담회 진행을 맡아 참석 직원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근무여건과 하루 일과, 건의할 사항 등을 물었으며, 직원들도솔직한 의견을 밝히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임 청장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일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본청에 전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 개선ㆍ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청장은 또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인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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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관세청장회의 개최...상호협력 방안 논의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8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FTA 이행 협력, 무역통계 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의류·화장품 등 중국 수출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확대를 위한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또,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합의하는 등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FTA 특혜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양 관세당국은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