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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대전청 직원들과 소통 시간 가져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8월 24일 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대전청 관내 16개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선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현안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라는주제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 임환수 청장은 본청 주요과장들과 함께참석해국세청의 정책이 실제로 일선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어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도공유했다.특히 임환수 청장은직접 간담회 진행을 맡아 참석 직원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근무여건과 하루 일과, 건의할 사항 등을 물었으며, 직원들도솔직한 의견을 밝히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임 청장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일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본청에 전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 개선ㆍ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청장은 또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인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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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관세청장회의 개최...상호협력 방안 논의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8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FTA 이행 협력, 무역통계 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의류·화장품 등 중국 수출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확대를 위한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또,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합의하는 등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FTA 특혜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양 관세당국은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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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부 세법개정안 적용시 개소세 절반 넘게 감소"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적용시 사치성 물품의 개별소비세가 199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의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 방침이 세수감소는 물론 제2의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5일 “정부방침대로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99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54%(1081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또 “개별소비세의 30%가 추가로 부가되는 교육세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1400억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작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개별소비세 신설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깎아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2014년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정부의새로운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적용해개별소비세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2014년관세청에 신고한수입 고가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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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제도' 시행2015.08.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앞서 24일부터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만약 중국 수출기업이 가(假)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한편 관세청은 對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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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관세애로 해소로 투자유치 확대한다2015.08.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유럽연합(EU)·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에 주요 관세정책을 소개하고, 관세행정 주요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참고해 자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증진을 통해 외국기업의 관세행정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또, 주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국과의 FTA 이행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해 매년 개최되는 ‘FTA 이행 위원회’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심갑영 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반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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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8~29일 임원 워크샵 개최2015.08.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회가 소통으로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임원 워크샵을 개최한다.세무사회는 본회 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 지방회 임원 및 각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여하는 회직자 워크샵을 오는 28~29일 이틀간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워크샵은 제29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계획과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효율적인 회무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워크샵에서는 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및 이사,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해 ‘소통으로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워크샵 개최를 총괄하는 한헌춘 부회장은 “제29대 집행부는 회무 추진에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나아가 소통으로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워크샵에서 향후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공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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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ISA’로 목돈 마련? 서민들은 焉敢生心(언감생심)2015.08.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내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계좌’로 불린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ISA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줬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바꿔치기한 궁여지책의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ISA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명분은 좋아 보이나 서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경기침체와 전세 값 폭등으로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슨 절세를 생각할 수 있겠냐며 아우성들이다. 반면 5년 동안 유동성에 부담이 없는 부자들은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어 환영하는 모습이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 까지 투자할 수 있고, 만기 인출 때는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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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심사과정서 관세청 일부 직원 '외부와 통화'2015.08.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역 면세점 심사 결과의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4일 금융당국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서울지역 면세점 심사 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금융위가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8~10일 2박 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합숙 심사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받납받은 것은 물론 관세청 직원들의 외부 연락도 금지했다.하지만 일부 관세청 직원들이 합숙 과정에서 비상용 휴대전화로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이 관세청 자체감사 결과 밝혀졌다.이에 관세청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했으며, 정식 수사권이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은 관세청 감사 결과 및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해당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관세청 감사관실 최능하 과장은 “자체 감사 결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진행요원으로 참석한 일부 관세청 직원이 비상연락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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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종교인은 숙소비용까지 근로소득에 합산 원천징수2015.08.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교인 과세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의 경우 종교인들도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며,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그 이용비용을 월세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이같은 캐나다의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을 소개하며 “캐나다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성직자는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교회가 제공하는 숙소 비용을 시가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과세하되, 교회가 발급해주는 성직자 회원(clergy member) 증명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월세 상당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같은 캐나다의 상황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오승희 캐나다공인회계사(한국납세자연맹 국제협력위원)이 최근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소득 과세 논란과 관련해 캐나다의 과세 현실과 비교한 내용을 요약해 보내오면서 확인됐다.오승희 위원은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파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며 종교인의 임금 세부내역(인원, 금액, 장로, 목사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웹 사이트에 모두 공시돼 해당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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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1년…"변화‧소통 강화'에 긍정 평가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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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2015.08.21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연방제 국가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인세원이 아닌 소득세의 일정부분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즉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로 책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3년 지방소득세 개편시 종전 국세 결정세액의 10%로 하던 것을 국세 산출세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 감면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방세율과 지방세에 대한 공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지방세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결정·경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중복적으로 조사·결정·경정하게 될 수 있어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무엇보다도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되면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세무조사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의 취지와도 배치되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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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역발상 통했다'...'변화와 소통'으로 혁신 일궈내2015.08.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조사국장을 6번이나 지낸 진기록을 보유한 ‘준비된 국세청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8월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년전 임 청장이 취임할 때는 심각한 경기부진의 여파로 지속적인 세수부족과 탈세, 불복 증가로 세입징수기관의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다.임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세수부족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우려를 뒤로하고 국세청의 사명을 '성실납세를 도와주는 기관',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본청과 지방청의 기획, 조사 인력을 줄이는 한편 세무서 현장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역발상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수관리 방식도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산시스템도 차세대 엔티스(NTIS) 시스템으로 바꿔 새로운 신고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납세자의 애로를 중점 해결하는 '현장소통의 날'을 시행하여 납세자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세금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작은 불편까지도 확실히 걷어내 성실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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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8월 22일 하계학술대회 개최2015.08.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문점식)은 8월 22일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2층 아우내홀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정철 한국국학진흥원 박사가 ‘조선시대 세금과 대동법’에 대해, 이강호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공동도급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건설공사 건설공사 공동수급제를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정재완 한남대 교수가‘한국 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현황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이어간다.또한 서순성 변호사(법무법인 원)와 정승용 박사(한국경제연구원)가 공동도급과세 제도에 대해, 류수현 관세사(오션과세무역컨설팅)가 FTA 원산지 검증과 한중 FTA에 대해 토론자로나설 계획이다.문점식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외부로 나가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 동안짧은 일정 때문에 깊은 토론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해소하는 기회”라며“조세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조세사상 및 실무에 관한 이해의 폭을 늘리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학술대회에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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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일몰 예정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2015.08.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도 담았다.대표적으로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했으며,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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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관세법인, 고객 Academy 정기 교육 실시2015.08.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한관세법인은 오는 8월 27일본사 교육실에서섬유와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라는 주제로 고객 Academy 정기교육을 실시한다.품목분류는 수출입 통관과 FTA 등 무역전반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본원칙의 숙지와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8 월 교육에는 실무에 있어 가장 애로 사항이 많은 섬유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본적인 품목분류 개요부터 다양한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일시 : 2015 년 8 월 27 일(목), 오후 2 시~5 시(3 시간), 교육비는 무료◆ 교육장소 : 신한관세법인 지하 1 층 교육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6 (논현동)◆ 상세 교육일정◆ 문의 :02-3448-1181 (박슬기 사원)*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2015. 8. 25(화)까지 회신 의사를 알려주시면 된다.* 교육신청은 본 메일 회신 및 홈페이지(www.customsservice.co.kr) 를 통해 가능하다.